몽골인민당의 임원회, 국회 산하 인민당의 원내 회의의 오늘 회의에서 국회 선거 관련 법안을 논의했으며 선거 제도와 관련하여 해당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통일하였다.
국회의원 L.enkh-amgalan 등의 의원들이 상정한 국회 선거 관련 법안을 국회 통합 회의에 이번 달 12일에 심의 여부를 논의하여 지지하였다.
국회 선거법안에 국회 선거를 대형, 소형 선거구로 하는 복합형 선거 제도로 하도록 반영하였으며 이는 50+26석의 제도로 50석은 소형 선거구에서 직접 투표 형태로 선출하며 26석은 몽골 전역에서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반영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과 기타 법률과 상반될 수 있다고 보았다고 인민당의 원내 대표 D.Togtokhsuren이 설명하였다. 그는, ‘상기 제도를 선택할 경우 정치인들이 당의 이름을 앞세워 국회의원이 되는 이전 선거와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국민 비판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1992, 2008, 2012년에 적용했던 여러 후보자를 내세워 대형 선거구로 진행하는 체계를 채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montsame.mn 2019.12.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