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B.Purevdorj는, 인민당이 헌법 개정을 통하여 동등한 비율을 지향하는 선거 체계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는데 다시 선거를 50+26 체계로 하게 하는 내용을 들고 왔다. 해당 선거 법안은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는 것으로 하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소속 후보, 혹은 작은 정당의 후보자가 경쟁할 경우 무소속 후보는 6만 건의 투표, 인민당 후보자의 경우 18,000건의 투표를 받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즉, 6만 명의 의견을 모아 투표를 모았는데 국회의원이 못 되는 무소속 후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헌법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인민당의 선거 제안하는 선거 체계를 헌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선거법으로 선거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모든 의원이 선거법 관련 내용에 참석한다.
선거 제도로 할 것인지를 인민당 내부에서 협의해야 통합 결정을 어제 하였다는 인민당의 결정에 따라 우리는 참여한다.
대형 선거구는 같은 당의 후보자들을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 단점이 있다. 장점이라고 아이막을 개발 지역으로 보고 해당 아이막의 의원들은 협력할 기회가 제공된다. 인민당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선거는 국민의 투표로 결정된다.
[news.mn 2019.12.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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