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한위클리] 1.26(화) ISPEM 학원 피해학생 지원 대책 협의회가 주프랑스한국대사관에서 개최됐다. (대사관, 학원 관계자, 한인회장, 대사관 법률자문 변호사, 동포언론 등 참석) |
□ 한국 학생 피해 규모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은 1월13일(수)부터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학생 현황을 접수 중으로 1월26일(화) 현재, 대사관에 접수된 피해학생 사례는 70여 명, 피해학생 온라인 커뮤니티(cafe.naver.com/ispemmymoney) 가입자 수는 144명(1.26 기준)에 이르고 있다.
현재 어학원은 공식적인 운영을 중지한 상태로 대부분 수강료를 선지급해서 금전적인 피해액만 10만유로에 이르고 있다. 또한 체류증 신청을 위한 경시청 방문 시, 서류심사가 보류되는 등 체류증 갱신 관련 불이익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 수강료 : 1개월 280유로~12개월 2,800유로
- 2015.12.7 이전 지불된 수강료는 학원 측의 ‘파산처리 절차’에 따라 현실적으로 환불 및 보상이 불가한 상황이다.
- 현재 어학원 측에서는 각 국 피해학생 대표를 선출하여 법정관리인과의 면담을 주선하고 학생 체류증 발급과 관련한 서류 발급 및 수강료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2015년 12월 7일 이후에 수강료를 납부 학생의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이 마저도 일부 환불만 가능하다.
□ 주프랑스 대사관 조치사항 및 경과보고
체류증과 관련, 현재 프랑스 당국도 적절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주불 대사관측과의 메일을 통해 밝히고 있다.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불대사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피해학생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할 예정이다.
- 수사관련 경찰기관 및 체류증 관련 담당 심사국장에 면담 요청
- 피해학생 민원 접수 지속
- 1.13(수) 피해학생 현황 파악을 위한 공지 게시
- 1.20(수) ISPEM학원 피해학생 지원 TF구성
- 1.20(수) ISPEM 학원 피해 관련 간담회 개최 (피해학생 25명 참석)
- 1.21(목) ISPEM 학원 주최 수강생대상 설명회 참석 (학원 Directeur와 면담 및 학생들과 만남)
- 1.26(화) ISPEM 학원 피해학생 지원 대책 협의회 개최 (대사관, 학원 관계자, 한인회장, 대사관 법률자문 변호사, 동포언론 등 참석)
【한위클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