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권위원회 J.Byambadorj 의장은 오늘 (2020년 3월 30일) 몽골 인권과 자유에 관한 19차 보고서를 G.Zananshatar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 정기 보고서는 4가지 주요 주제로 작성하였으며 몽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9조와 17조에 따라 국회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23건의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위원회에 제기한 불평, 불만 정보를 근거로 여성 목축업자들의 인권에 대한 일부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2019년에 국제 연합 인구 기금의 지원을 받아, 멀리 떨어진 지역, 아이막에서 거주하는 여성들의 문제를 연구하고 “여성 목축업자들의 폭력, 성, 생식 건강 및 권리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일부 문제” 내용으로 제1장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이막, 박의 정부 관료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가정폭력에 대항하고 아동 권리 보호의 법적 책임을 충분히 실천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은 의회 대표 회의에서 결정해야 하고, “가족의 산후관리” 등의 행정적 서비스를 아이막, 박, 그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필요하면 떨어진 지역에서 거주하는 임산부들을 솜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 13건의 안건을 제출하였다.
제19차 보고서 두 번째 장은 “성 평등에 관한 법률 이행”이라는 주제이다.
전국적으로 160개의 기관이 남녀 평등법 준수를 검토했으며, 범위 내에서 1,681명의 공무원과 개인, 그룹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이 주제의 틀 안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과 성 평등에 관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이행에 관해서 국무총리의 지침에 따라, 중앙 및 지방 행정 기관에 성 평등 문제를 담당하는 전문가 자리를 창출하는 등 6가지의 의견을 제안서에 반영하였다. 인간의 건강, 환경 및 동물에 유해하여 사망으로 이어지는 폭발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및 자극성인 독성 및 유해 화학 물질들을 개인 또는 기업, 조직, 가정 및 산업 용도로 흔히 사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사용 충족 불가능한, 장기적인 독성 및 유해 화학 물질을 저장, 보호 및 폐기해야 하는 것이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가 독성 및 유해 화학 물질의 보관 및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법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가 수행한 검사, 시민이 제기한 불만 및 정보, 연구, 사실 및 관련 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유독 및 유해 화학 물질의 보관 및 보호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주제 내에서 몽골 인권 및 자유에 관한 제19차 보고서 3장이 작성되었다. 도시 지역의 학교, 병원, 실험실, 연구 기관 또는 기업은 수년 동안 저장된, 유통기한이 지난,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않는, 독성 및 유해 화학 물질 및 폐기물의 배치와 저장을 위한 건물이나 시설을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등 네 가지 제안을 포함했다. 몽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1.11.9 조, 제 9.1조, 제17.1조에 따라 위원회는 시민 인권과 자유와 몽골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해마다 1분기 이내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국회 미디어 및 홍보 부서에서 보도했다.
[news.mn 2020.03.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