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L.Munkhtushig 영사과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3회의 특별기 운항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특별기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검사, 비행과 관련하여 질문이 많았다. 7개의 국가에서 273명의 국민이 내일/2020.0.4.30./ 특별기를 통해 몽골에 도착할 것이다. 또한, 5월 1일에 한국에 있는 몽골 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특별기를 운항할 것이다. 이번 특별기 운항으로 몽골에 오는 국민은 국가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한 5가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대한민국 법무부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몽골 국민과 한국 사면법에 따라 사면된 몽골인도 이번 특별기로 귀국해야 한다.
86세의 국민을 데려오는 문제가 있었다. 몽골은 86세의 국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령자를 데려오기 위해 이미 등록한 다른 사람을 포기해야 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다.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 G.Ariunbuyan 부본부장은 "국제항공운항은 국제비행 계약을 보유한 MIAT 항공에 의해 진행될 것이다. 다른 항공사는 특별기를 운항할 수 없다. 9,900명의 몽골 국민이 귀국을 신청했다. 귀국 신청 건수는 매일 증가하고 있다. 몽골은 격리시설과 의료 전문가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두 대의 MIAT 비행기를 통해 국민을 수송할 것이다. 터키에 있는 500명 이상의 국민이 귀국 신청을 했다. 터키에서 국민 귀국 문제는 정부 당국자와 현재 논의하고 있다. 외국에 있는 몽골 국민 일부가 건강진단서를 위조하여 병세가 있다고 주장한다. 허위 서류를 제출한 국민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news.mn 2020.04.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