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보자 및 운동원 77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민원 접수.jpg

 

국가정보원과 대 경찰청은 오늘/2020.06.15./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래 대 경찰청과 종합정보국에 접수된 민원전화는 모두 776통이었다. 이 중 시에는 308명, 지방은 368명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선거홍보판 훼손과 불법 이전 등의 불만이 접수되었다. 경찰은 선거운동 초기부터 총 390건의 공식 민원을 접수하였다. 대 경찰청은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일부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 경찰청 예방 부서장 J.CHINBAT: 
몽골 형법에 따르면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면 5,400~27,000투그릭의 벌금과 1~5년간 이동제한 또는 1~5년의 징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만 사항 18건 중 대부분은 근거가 없는 거짓 민원으로 드러났다. 대 경찰청 B.Baatarkhuu 언론정보센터장은 선거운동 시작 이후 법을 위반한 71개의 소셜미디어 페이지가 통신 규제위원회에 제출되었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에도 선거 관련 민원이 총 43건 접수되었다. 이 중 37명은 범죄 관련이었다. 또한, 5건의 선거 위반 행위가 경찰에 신고되었다. 국가정보원 T.Bayarkhuu 홍보부장에 따르면 정보기관에 접수된 민원은 대부분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었다. 선거운동 마감이 며칠 남지 않은 기간에 국가정보원은 시민들에게 근거 있는 민원을 제기하라고 경고했다. 
[news.mn 2020.06.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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