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0년 9월 14일) 몽골 불교 수도원, 지방 수도원, 승려 대표들이 외교부의 관련 전문가들에게 몽골 문자 보호 요청을 보냈다.
승려 대표들은 "2013년 몽골어 고유문자가 유네스코 긴급 보호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되었다. 승려들은 무형 문화유산의 보상으로 여겨진다. 불교를 연구하는 승려들이 15세기부터 몽골의 고유문자에서 번역된 책과 경전을 연구해 왔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의 언어도 국민의 지적 면책특권이다.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 이해하고 소통한다. 이해하지 못하면 불교는 모든 무지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발전하며, 도덕과 풍속을 보전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4조를 위반하고 있다. 또 1966년 시민정치권 국제규약, 1966년 경제사회문화권 국제규약, 1989년 아동권리협약, 1948년 세계인권선언 등이 유엔 리 선언의 조항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소수민족의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권리에 관한 소수민족의 권리이다."라고 D.Nomuundalai 청년 승려협회장이 말했다.
우르진 샤디블란 수도원 교육부장 M.Darkhanmandal은 "내몽골의 문제들은 몽골 국가 전체를 걱정하게 한다. 오늘 몽골의 불교 수도원, 승려, 신자들이 힘을 합쳐 내몽골의 몽골어와 교육환경에 대한 상황과 관련해 외교부를 통해 주몽골 중국대사관에 추천서를 보냈다. 우리는 중국이 당사자인 국제 조약, 사실, 협약 및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몽골 외교부는 내몽골의 몽골어와 교육환경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9월 15일 몽골을 방문하여 정치, 경제, 인도주의, 문화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방한 후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제기했는지, 중국 측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은 나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몽골은 헌법 제정국이다. 양국이 우호적인 이웃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 이해하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외 홍보문화 관계부서 J.Sereejav 대행은 말했다.
[news.mn 2020.09.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