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대책위원회와 몽골 정부는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청은 몽골에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단기 체류비자로 입국했거나 체류하다가 취소된 외국인들은 3.5X4.5치수의 사진과 임시거주 증명서/동사무소발급 거주 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외국인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news.mn 2020.09.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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