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발발로 인해, 몽골은 재난 법에 따라 대중에게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민과 기업이 공공 준비 단계로 넘어가면서 법을 어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재난 보호법은 전염병에 대응하여 지난 5월에 개정되었다. 전염병 발생 시 방역체제의 위반은 50만 투그릭의 벌금이나 7~30일 구류로 처벌한다.
동시에, 우리는 시민과 기업에 전염병 및 엄격한 제한 동안에 법률의 변경과 현재의 일부 조항들에 대해 알리고 있다.
제12조 재해 방지 관리 구현:
* 12.1. 국가재난 안전점검관은 재난 보호 법령, 규칙, 규정, 기준, 재난위험도 평가 및 재난 보호 계획의 시행을 감시한다.
* 12.2. 정부는 방재 통제 시행과 관련된 규칙 및 규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 12.3. 재난 보호 및 국가 소방총괄점검관은 재난 보호를 담당하는 국가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제34조 법인의 권리 및 의무
* 34.1 법인은 소유의 종류와 형태와 관계없이 재난 보호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1.1. 재해 보호 조치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획득
* 1.2. 재난위험 저감 활동 시행, 전문기관 협조 및 자문
34.2 법인은 소유의 종류와 형태와 관계없이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2.1. 재해 방지 계획 승인 및 구현
* 2.2. 재해 방지 법률, 공인 기관 또는 관계자의 결정사항 이행
* 2.3. 운영의 세부사항에 따라 전담반을 설치하고, 필요한 장비, 자재, 개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경고 정보의 전송여건을 조성한다.
* 2.4. 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부서 인력 및 인력 진의 교육 및 준비
* 2.5. 재해위험도 평가 시행, 자체 부담으로 위험 저감 대책을 실시하고, 관련 보험에 가입한다.
* 2.6. 지역 재난 보호 자원을 조성하여 그 목적에 맞게 처리
* 2.7. 재해 및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상위 조직 및 비상 조직에 적시에 전달하고 필요한 문서 및 사실 정보를 제공한다.
* 2.8. 재해, 긴급상황, 위험 발생 시 조직의 필요에 맞게 건물 또는 대피소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인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2.9.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부풀려 재난 시 인위적인 부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 2.10. 국가재난 보호 및 소방점검관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공인 기관 또는 공무원의 결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제거하기 위한 활동에 드는 비용을 책임진다.
제37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37.1. 시민은 다음 각호의 재난 보호 권리를 가진다.
* 1.1. 보안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관련 기관 또는 관계자로부터 정확한 정보 제공
* 1.2. 자율방재단 설립, 회원으로 가입, 상호방재기금 설치
* 1.3.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지원 및 지원을 받으려면
* 1.4. 이 법 제36조 2항에 규정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거나, 방재 활동에 참여하다가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 1.5. 정원 지역에 동원되어 본직에서 해촉된 경우에는 고용주로부터 급여와 함께 각급 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실직자와 비상 조직 직원의 여비를 지급한다.
37.2. 시민은 재난 보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 2.1. 재해 보호 법규 준수, 공인 기관 또는 관계자의 결정
* 2.2. 재해 보호 교육에 참여
* 2.3. 일상 활동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 2.4. 재해 예방 및 구조 방법, 기술 및 도구 보유 절차를 준수하고 경고 신호 처리
* 2.5. 재해 보호 활동에 참여하려면
* 2.6. 관련 조직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 및 위험 정보 전달
* 2.7. 주무관청 또는 관청의 결정 위반, 국가재난 보호 및 소방점검관이 정한 요건에 부적합,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보상
* 2.8. 검역 및 제한 체제 동안 담당 당국이 발급한 면허증, 신분증 및 이와 유사한 서류를 소지한 여행.
재난 법을 위반하면, 당신은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대재앙이 발생하면 공무원법과 위반행위에 관한 법률은 재난 보호법 위반행위는 기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난·재해·감염병·사고·비상사태 시 당국이 부과하는 방역·교통 제한·제한 등을 위반한 혐의로 50만 투그릭 또는 7~30일 동안 구속할 수 있으며, 법인은 500만 투그릭으로 구속할 수 있다.
제52조 위반자에 대한 책임:
52.1. 재난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자가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할 때는 「공무원법」 및 「위반행위법」에 규정된 책임을 진다.
위반에 관한 법률
제1조 위반행위에 관한 법률 제5.13조에 다음 제2항과 제3항을 추가한다.
* 재난·치명적 질병·감염병·사고·위험 발생 시 담당 당국이 부과하는 위반·제한·이동방해 등이 형사책임에 의해 처벌되지 않을 때는 7~30일 동안의 구류 또는 50만 투그릭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인은 500만 투그릭의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재난·재난·감염병·사고·위험 발생 시 담당 당국이 제공하는 정보의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50만 투그릭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 / 제5.13조 제1항 :
* 재난, 전염병, 사고 또는 위험 발생 시 공중을 오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하여 5만 투그릭 또는 법인에 대하여 500만 투그릭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2 / 제5.17조 제1항 :
* 재난·재난·감염병·사고·위험에 대한 투쟁에서 국가안보를 보장하는데 관련된 인력·교통·통신 시설의 동원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1인 50만 투그릭 또는 법인 500만 투그릭으로 처벌한다.
[news.mn 2020.11.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