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고등법원은 노숙자들이 차별당하고 불균형적으로 상처를 입기 때문에 주의 통금 시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샹탈 마스(Chantal Masse) 판사는 판결문에서 통행 금지가 발효되는 시간 동안 벌금을 피하고자 경찰을 피해 숨어 있거나 노숙자 보호소에서도 코로나 19가 걸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통행금지가 노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시했다.
수요일 아침, 퀘벡 주정부는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퀘벡미래연맹당(CAQ)의 리오넬 카르망(Lionel Carmant)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난밤 고등법원에서 내린 결정을 주목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으며 통금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의 소망은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자원으로 안내받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몬트리올의 노숙자 보호소는 그 바이러스가 여러 번 발생한 장소이기도 했다.
Welcome Hall Mission 샘 와츠(Sam Watts) 대표는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때때로 매우 나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경찰관이나 다른 권위 있는 인물들을 보고 가서 숨기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겨울철에 사람들이 숨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하며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들어오도록 격려하고 싶고 이는 궁극적으로 영구적인 주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스 판사는 또한 주의 많은 노숙자는 다양한 이유로 대피소에 접근할 수 없으며, 대피하는 사람들은 통행금지 시간 동안 대피소에 머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프랑수아 르고(François Legault) 주총리는 경찰이 벌금을 내지 않는 데 재량권을 행사할 것으로 믿는다며 노숙자들에게 통행금지를 면제해주지 말라고 거듭 옹호해 왔지만 마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주택자에게 티켓을 줬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고 명시했다.
퀘벡주 통행금지는 2월 8일까지 시행되며 사람들은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집에 머물러야 한다.
원주민 여성보호소 나쿠셋(Nakuset) 전무이사는 이번 판결은 노숙자들이 8시 이후에도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사람들이 알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숙자들에게 집도 없다는 이유로 딱지를 떼이는 것은 뺨을 때리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면제를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얼굴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보건사회부 대변인은 판결문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원주민 여성보호소가 운영하는 Resilience Montreal은 화요일 캐벗 스퀘어 광장에 난방을 위한 텐트를 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나쿠셋 이사는 판결 이후에도 이러한 계획들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노숙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법률 클리닉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클리닉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글에서 “이 유행성 기간 노숙자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한다”는 판결을 환영했다.
클리닉의 변호사 중 한 명인 도널드 트레블레이(Donald Tremblay) 변호사는 주정부가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 클리닉은 “오늘 판결로 퀘벡주 노숙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고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발레리 플란테(Valérie Plante) 몬트리올 시장도 트위터를 통해 “이번 결정이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