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정보원과 공동으로 내부고발자의 지식과 기술을 지속해서 향상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에 있어 관련법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일련의 종합교육을 편성했다.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이번 교육은 비은행금융기관, 저축신용협동조합, 증권·보험 분야 참여자, 부동산중개업자 등 총 6개 부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문 서비스 제공업자, 귀금속, 보석 또는 이러한 광물로 만든 제품의 거래자를 포함하여 합계 359명의 개인이 교육을 받았다.
교육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의 위험성 평가 기준과 지침,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 규제부문별 유의사항, 세부내용, 고객확인 등에 관한 세부정보를 제공하였다. 활동상의 금융정보원은 관련 사례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심거래, 현금흐름표, 외국정산거래 및 의심거래신고 정보, 의심거래 특성 등을 제공했다.
[ikon.mn 2021.05.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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