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단계인 방역의 대비태세로 전환됐음에도 시외여객 통행 제한은 이달 22일까지 연장됐다.
이 기간 부득이한 사유(응급의료, 자선활동 참여)로 지방으로 이동하려는 시민은 물론, 지역 거주민들도 목적지 아이막 특별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동해야 한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하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치료된 경우 증거 기반 PCR 검사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확인서에는 백신을 전량 접종한 사람에 대한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며, 질병에서 회복된 사람은 구립병원 특별 위원회로부터 진단서를 받는다.
다만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해당 지역 비상대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PCR 검사 결과와 함께 이동해야 한다는 게 국가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본부의 설명이다.
[ikon.mn 2021.05.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