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이상의 법률이 개헌의 목적으로 "개정"될 것이다. 이 중 하나는 대통령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다. 이 법률 초안은 법무부에 의해 최종 결정되었고 이번 주에 정부에 제출될 것이며, 앞으로 며칠 안에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이런 긴박함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시작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법으로 대통령 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의 대통령 법은 헌법개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34조 제4항만이 "대통령은 이 조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법으로 특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이 법은 몽골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총 72개의 법이 몽골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헌법과 더불어 대통령은 70개 이상의 다른 유기적 법률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는다. 예를 들어, 대통령은 두 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권리가 있다. 대통령은 또한 몽골군 총참모장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게다가, 대통령은 몽골 국립 공영 라디오와 텔레비전 이사회의 다섯 위원 중 한 명을 임명한다. 힘의 균형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명을 대통령이 아닌 야당이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률 초안 12.6조는 몽골 국군 총참모장은 국회와 협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곧 국회에 제출될 대통령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대통령 권한 시작, 종료, 사임
* 4.1. 몽골 대통령의 권한 인정에 관한 법률이 채택된 후 30일 이내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몽골 헌법 제32조 제2항에서 제정한 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 4.2. 대통령의 임기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서약으로 시작하며, 몽골 헌법 제32.1조에 따라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서약으로 끝난다.
* 4.3. 대통령의 취임 일시는 이 법률 제4.1조에 명시된 몽골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경우를 가정하여 「권력 인정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 4.4. 대통령의 권한은 다음 각호의 경우 조기 종료한다.
* 4.4.1 건강상태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국회에 사직을 신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요청이 허가된 경우,
* 4.4.2. 몽골 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 4.4.3. 사망.
* 4.5. 대통령이 선서를 거부하고 몽골 헌법과 대통령의 권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헌법 조약의 결론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자리, 직책, 구성원 자격
* 6.1. 몽골 헌법 제31조 8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회 또는 정부위원을 겸직하거나 법으로 제정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그 밖의 직무 및 직책을 수행할 수 없다.
* 6.2.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에 이 법률 제6.1조에 명시된 직위 또는 직위에 있었던 경우,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사임 결정을 내려야 한다.
* 6.3. 대통령이 정당의 당원이면 대통령 취임선서 전에 정당의 당적을 정지하거나 사퇴하여야 한다.
* 6.4. 대통령이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관리자 또는 임원직을 보유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금지된다.
대통령 명령
* 7.1. 대통령은 몽골 헌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 7.2. 대통령은 몽골 헌법 제35.1.1항에 규정된 몽골 헌법재판소 위원에 대한 병력 동원 결정 또는 임명동의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례 또는 그 밖의 법령을 공포하여야 한다.
* 7.3.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특별히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법에 따라 권한의 범위 내에서 법령 제정규범을 공표하여야 한다.
* 7.4. 대통령은 특별히 허가된 법률에 근거한 규범령을 발포하여야 하며, 일반행정법의 효력과 관련된 규범령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7.5. 법령에 서명하기 전에 대통령실장 또는 대통령자문관이 법령에 따른 결정임을 확인하였어야 한다.
* 7.6. 대통령은 법령 초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안에 대하여 정부에 지시할 수 있도록 의견과 지원을 받으면 영을 발부하고,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아 시행한다.
* 7.7. 이 법률 제12.7조에 규정된 비상사태 및 전쟁상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국회는 법령발행 후 1주일 이내에 대통령의 법령을 심의·승인하거나 무효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회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법령은 무효로 간주한다.
* 7.8. 이 법 제12.7조에 명시된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쟁상태를 선포하는 대통령의 법령은 즉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7.9. 국가기밀과 관련된 법령 이외의 대통령령은 공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전자 및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가정보" 게시판에 공식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7.10. 법령 규범을 제정하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의 공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정보" 게시판에 공포하여야 한다.
* 7.11. 법제 사법 제45.3조에 규정된 법률정보의 공식 홈페이지에 법적 규범을 정하는 대통령의 훈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 7.12. 대통령령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개한다.
* 대통령 비서실 홈페이지 또는 이 법 제7조 11항 및 "국가정보" 게시판에 게재된 공식출처는 이에 따르며 비공식적인 것으로 본다.
* 7.13. 대통령의 법령이 법에 따르지 않는 경우, 대통령 본인 또는 국회는 몽골 헌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한다.
* 7.14. 대통령령은 국회 결의가 내려지는 즉시 위헌으로 간주하는 대통령의 훈령을 무효로 한다.
* 7.15. 몽골 영토의 모든 개인과 법인은 법에 따라 공표된 대통령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몽골 정부와 관련 있는 대통령의 권한
* 10.1. 대통령은 몽골 헌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의 소집을 개시할 권리를 가진다.
* 10.2. 이 법률 제10.1조에 명시된 시책이 제출된 경우, 몽골 정부 헌법 제19.3조에 따라 임시회에서 논의될 사안에 대해 국회 의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 10.3. 대통령은 몽골 헌법 제24.7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 후 30일 이내에 제1차 국회 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 10.4. 대통령은 이 법률 제10.3조에 따라 제1차 국회 개회일에 국회 의석을 획득한 당사자 또는 연대와 협의해야 한다.
* 10.5. 대통령은 몽골 헌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총리로 지명된 사람을 임명하는 제안을 5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10.6. 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 국회 해산령을 발령할 의무를 진다.
* 10.6.1. 몽골 헌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총리 임명 제안서가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후 45일 이내에 국회에 임명되지 않은 경우,
* 10.6.2. 몽골 헌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총리 사임 후 30일 이내에 국회가 총리를 임명하지 않은 경우,
* 10.6.3. 몽골 헌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총리 사임 후 30일 이내에 국회가 총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 10.7. 대통령은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국회 의장과 협의하여 국회의 해산 결정을 할 수 있는 초안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 10.8. 대통령은 이 법률 제10조 7항에 따라 국회 의장과 협의할 수 있는 제안서를 국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와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10.9. 이 법률 제10.8조에 명시된 제안에 대해 국회 의장이 불복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 10.10. 대통령은 몽골 헌법 제35.1.1조에 명시된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쟁 선포령을 발령한 경우 즉시 국회 의장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를 진다.
* 10.11. 몽골 국민의 통일성, 국가 경제, 대외 관계 및 정치적 안정을 위해 대통령은 국회 발언권을 갖고, 자신의 재량에 따라 회의에 참여하며, 국내외 정책 현안에 대한 연설, 정보 및 제안을 해야 한다.
* 10.12. 국회에 제출된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10.13.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제안은 법률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 10.14. 대통령은 국회에 그 업무를 책임지고 매년 3월 1일까지 국회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 봄 정기국회 총회에 제출한다.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통령의 권한
* 11.1. 대통령은 몽골 헌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협의를 위해 제출한 정부 구조 및 구성에 관한 법률 초안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11.2.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임명·해촉 또는 해촉 결정 전 1일 이상의 근무일 전에 정부위원을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친분이 없는 경우에는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본다.
* 11.3. 대통령은 정부로부터 권한 내의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지시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11.4. 대통령이 권한 내의 사안에 대하여 정부에 지시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법령 초안을 제출하고 의견을 받아야 한다.
* 11.5. 대통령의 국가최고위급 방문 및 국제회의 참가와 관련된 대외행사는 정부와 협의하여 조직하고,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대통령의 국가고위급 행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외교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
* 13.1.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서 권한을 행사하면서 기본적인 국익을 존중하고 외교정책의 통합을 보장하여야 한다.
* 13.2. 대통령이 외교정책 문제에 대해 제안 및 행동계획을 하는 경우, 외교 관계를 담당하는 국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해결한다.
* 13.3. 대통령은 정부와 협의하여 외교정책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
* 13.4.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비서실의 대외 고위급 행사 참가 및 조직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13.5. 대통령은 고위 외국 행사 중 관련 절차에 따라 승인된 지침, 회의 주제 및 회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13.6. 외국에 주재하는 몽골 전권 대사관의 책임자는 법령에 따라 아그레망 요청자의 입국 후 14일 이내에 국회와 협의하여 임명되거나 소환된다. 몽골에서 외국에 주재하는 몽골 전권 대사관의 책임자로 지명된 후보자가 회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다른 제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에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를 임명하거나 재지명하는 것은 금지된다.
13.7. 몽골 헌법 제33.1.1.6 조에 따라 몽골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장의 위임장 및 철회를 받아야 한다.
각급 판사, 검찰총장 및 부 권한자 임명권
* 14.1. 대통령은 법에 따라 모든 단계의 판사를 임명한다.
* 14.2. 대통령이 재판관 임용 후보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조건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법원 총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14.3. 대법원장은 대법원 제안 후 14일 이내에 한 차례만 몽골 법원법 제36.7조에 따라 임명한다.
* 14.4. 대통령은 국가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14일 이내에 6년 임기의 검찰총장 및 부 권한자를 임명한다.
* 14.5. 대통령은 검찰총장 또는 그 부 권한자의 임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지명하여야 한다.
* 14.6. 국회는 대통령이 이 법률 제14.5조에 따라 제출한 검찰총장 또는 그 부 권한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회기절차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14.7.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제안에 따라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부 권한자를 임명한다.
* 제15조. 입법을 시작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 15.1. 국무회의의 활동, 회기 및 재정 기본 성명, 정부 예산, 집행, 개발 정책 및 계획 문서, 재산, 세금, 형사, 민사, 일반 및 행정 위반에 대한 원법, 개정판, 재난, 대통령은 권한을 가진다. 국회법 초안 및 기타 결의안 초안 및 기타 국회법 구성원들이 헌법 및 기타 법률에 명시한 절차 이외의 절차에 따라 개시한다.
* 15.2. 국회의 제정 및 결의안 초안은 법률에 따라 국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대통령이 법률 및 기타 결정을 방문할 수 있는 권한
* 16.1.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이나 기타 결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있다.
* 16.1.1. 법률 및 기타 결정은 몽골 및 기타 법률에 어긋난다.
* 16.1.2. 법률 및 기타 결정은 몽골의 국가 안보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 16.1.3. 법률 또는 기타 결정이 인권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 16.2. 대통령은 국회가 채택한 법률 또는 그 밖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에는 이 법률 제16.1조에 규정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 16.3. 대통령은 다음 법률 및 기타 국회에서 통과된 결정을 거부할 수 없다.
* 16.3.1. 몽골 헌법 및 몽골 헌법개정
* 16.3.2. 몽골 대통령 권한 인정에 관한 법률
* 16.3.3.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통과된 법률 또는 기타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논의하기 위해 내린 결정
* 16.3.4. 헌법 조항의 결론을 고려한 결정
* 16.3.5. 내부 조직에 대한 국회의 결정
* 16.3.6. 법에 따라 정치 관료를 임명하기로 한 국회의 결정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 18.1. 대통령은 법원에 의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석방하기 위해 사면령을 내릴 수 있다.
* 18.2. 대통령은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 범죄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하거나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표명한 자에 대한 사면 청원에 따라 사면령을 내린다.
* 18.3.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사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신청할 수 있다.
* 18.4. 형법 제18.6조에 규정된 인권, 평화, 아동, 환경, 부패 및 돈세탁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할 수 없다.
* 18.5. 이 법률 제18.4조에 규정된 규정은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다른 권한
* 19.1. 법령에 따라 국가직, 최고군 계급, 훈장 및 포상을 수여하고 직함, 상장과 메달을 취소한다.
* 19.2.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몽골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제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19.3. 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사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
* 19.3.1. 몽골의 정부 및 국제 협약의 결정뿐만 아니라 법률, 기타 국가의 결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 19.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내린 결정이 몽골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 19.3.3. 국회 의장, 국회의원, 총리, 정부위원, 대법원장, 검찰총장이 몽골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 19.3.4. 국회 의장,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해임할 사유가 있는지,
* 19.4. 국가 및 공무상 비밀, 법률로 보호되는 단체 또는 개인 비밀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19.5. 대통령은 지정된 시간 내에 관련 절차에 따라 자산 및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 19.6. 대통령은 몽골 국민의 통합의 대표자로서 국가 통합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 집단, 부문 및 정치 세력 간의 합의 달성을 지원할 수 있다.
대통령의 금지 사항
* 21.1. 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 21.1.1. 몽골 국민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 누락 및 결정을 한다.
* 21.1.2. 자신의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
* 21.1.3 대통령의 위신과 권한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
* 21.1.4. 대통령의 위신과 권한을 이용하여 증권과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활동을 한다.
* 21.1.5. 대통령의 명성과 권한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불법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
* 21.1.6. 외국 및 국내의 이익을 위해 법인과 기타 조직 및 시민을 희생하여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 21.1.7.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문제에 대해 다른 조직의 활동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는 행위,
* 21.1.8. 단체 또는 시민으로부터 1개월 이상 급여를 받는 기념품을 개인적으로 받는 경우,
* 21.1.10. 임기 중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기업협회에 가입하고, 기업체 이사회 또는 감독위원회에 선출되는 경우,
* 21.1.11. 타인에게 공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 또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불법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도덕 규범을 위반하여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21.1.12. 정당의 활동에 참여하고 정당을 설립하며 그 활동에 자금을 조달한다.
대통령 권한 종료 후 제한 사항
* 23.1. 대통령은 임기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에 입당하거나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 23.2. 전직 대통령이 해외에 상주하는 것은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다.
* 23.3. 전직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를 한 법인에 관리직 및 임원직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 23.4. 전직 대통령이 몽골 시민권을 포기하고 외국 시민이 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제24조 전직 대통령의 생활을 임기 종료 후 보장한다.
* 24.1. 전직 대통령은 임기 종료 후부터 평생 공무원 임원의 현재 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
* 24.2. 전직 대통령은 임기가 만료된 날부터 3년간 승용차 제공 및 연락 업무를 볼 수 있으며, 3급 특별 보호 대상이며,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결정을 할 수 없다.
* 24.3.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 종료 후 이 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제24조 제1항에 명시된 급여는 종료된다.
[news.mn 2021.05.1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