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는 외국인 고용 할당제 신청 마감일을 원래 마감일보다 두 달 후인 2022년 1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캄보디아에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중이거나 고용하려는 기업은 노동직업훈련부(MLVT)에 외국인 직원 할당량을 신청해야 한다. MLVT는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고용주의 전체 고용 인력 중 최대 10% 할당량을 부과한다. 이는 사무직(3%), 숙련된 노동(6%) 및 비숙련 노동(1%)으로 구성한다. 회사가 할당량을 받으면 외국인력집중관리시스템(FWCMS)을 통해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❶ 외국인 고용 할당량을 초과할 수 있는가?
기업이 10% 할당량을 초과하려면 2020년 8월에 발표된 외국인 고용에 관한 특별 조건 277조 20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캄보디아 국민 또는 충분한 수의 자격을 갖춘 캄보디아 국민을 찾을 수 없는 사업체는 사전에 MLVT를 통해서 고용 상한액 인상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기업주 또는 소유자는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고용 계약서를 첨부한 외국인 직원 고용 요청서를 MLVT에 제출할 것
- FWCMS 웹사이트를 통해 취업 허가를 신청할 것
- 취업 허가증 발급에 관한 공식 수수료를 지불할 것
- MLVT에 비자 또는 거주 허가증을 제출할 것
❷ 외국인 근로자는 워크퍼밋을 어떻게 받는가?
캄보디아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유효한 비즈니스 비자(E등급 비자)가 필요하다. E등급 비자는 처음에 30일 동안 유효해서 내무부(MOI) 이민국에 연장신청을 해야 1개월, 3개월, 6개월,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6개월 및 12개월 비자는 신청자가 캄보디아에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는 반면에 1개월 및 3개월 비자는 단일 입국을 허용한다. 비자 발급은 캄보디아 대사관이나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받을 수 있다. E등급 비자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허가증과 고용카드를 소지해야 하는데, 이는 고용주가 MVLT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 고용주가 MVLT에 제공하는 정보
- 회사 스탬프가 있는 법인설립증명서
- 등록된 사업장 주소
- 회사 스탬프가 있는 세금납세자증명서
- 외국인 직원 할당량 승인서
- 상무부 승인서
- 회사 정관
▶ 직원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MOI에서 발행한 신청서 3부
- 유효한 비자가 있는 여권 사본
- 사진(4×6) 3장
- 건강 증명서
- 고용주가 작성한 근로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