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고등법원(Supreme Court of BC)이 버나비 마운틴의 자연보호 구역을 둘러싼 킨더 모르간(Kinder Morgan) 사와 지역 주민 갈등에서 킨더 모르간의 손을들어주었다. 지난 14일(금), 법원은 킨더 모르간의 가처분 소송을 인정해 시민단체 ‘케어테이커(Caretakers)’에게 “17일(월) 오후 4시까지 시위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명령내렸다. 명령서는 킨더 모르간사의 가처분 신청서가 명시한 케어테이커의 리더 등 다섯 명의 시위자 이름을 담고 있다. 오스틴 쿨런(Austin Cullen) 판사는 "시위자들의 현장 점거로 인해 파이프라인 확장 프로젝트의 선행 작업이 계속 미루어진다면 킨더 모르간 사로서는 큰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며, 동시에 수입 감소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미 발생한 시위자들과 공사 현장 인부들 사이의 갈등에 대해 "시위자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었으나, 갈등을 줄이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킨더 모르간은 시위자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그 대상 중에는 케어테이커를 이끌고 있는 SFU 대학 교수 3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한 사람인 스티븐 콜리스(Stephen Collis)는 “이것은 SLAPP(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소송이다. 합법적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며 “환경 운동가 등 시민단체가 고액의 법정 공방 비용 때문에 공익을 포기하게 만드는 비열한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밴쿠버 중앙일보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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