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일) 그레그 애봇 주지사가 서명한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안'은
불체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주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법제화 한 것으로,
이 법이 시행되는 9월 1일부터 텍사스 전역은 불체자들에게 공포의 도시가 된다.
텍사스, 9월 1일부터 “불체자 공포의 도시”
그레그 애봇 주지사,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안' 서명
텍사스 경찰, 이민단속 협조 의무화 … 경미한 교통단속에도 체류신분 확인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그레그 애봇 텍사스 주지사가 결국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안'에 서명했다.
지난 7일(일) 그레그 애봇 주지사가 서명한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안'은 불체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주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법제화 한 것으로, 이 법이 시행되는 9월 1일부터 텍사스 전역은 불체자들에게 공포의 도시가 된다.
'불체자 보호도시'는 이민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영장이 없는 한 연방정부의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체포·구금한 이들의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하지 않는 의사를 표방한 지역을 뜻한다.
따라서 불체자 보호도시를 '금지'하는 이 법은 가장 강력한 반이민 정서를 포함한다. 무엇보다 텍사스 전역의 모든 경찰이 아주 단순한 경찰검문이나 교통티켓 발부 과정에서 대상자의 체류신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이민커뮤니티에 엄청난 파장을 끼칠 것으로 예고한다.
더욱이 이 법은 경찰관이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에 협조할 것을 강제하고 있어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이 법안은 쉐리프, 경찰국장 등이 법에 따르지 않거나 연방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 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A급 경범죄로 규정한다. 또한 이 법에 불응한 경찰관은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 또는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2만 5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원치 않은 경찰에게조차 이민단속 권한을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셈이다.
그레그 애봇 주지사는 7일(일) 오후 7시, 이 법안의 서명장면을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알렸다. 사전 예고나 공지는 없었다.
보도자료를 통해 "주지사로서 나의 최우선 과제는 공공안전"이라고 말한 애봇 주지사는 "이 법안은 우리의 거리를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정폭력, 강도 등 가증스러운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지사 서명으로 법안 시행이 현실화되자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 텍사스 지부(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Texas)의 테리 버크(Terri Burke) 책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텍사스가 아니다"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우리의 가치를 무시하고 지역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이 법은 인종차별주의자와 권력을 악용한 입법주의자들의 횡포"라고 일갈했다.
트래비스 카운티의 샐리 헤르난데스(Sally Hernandez) 보안관 역시 "법이 시행된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법 집행기관인 경찰의 손발을 묶고 범죄 희생자들을 어둠으로 몰아넣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이민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이 법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