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 내년 주민투표에 추가 감소안 올리기로
▲ 플로리다주 홈오너들이 내는 재산세가 줄어들 기회를 맞았다. <자료사진> |
이달 초 주 상원이 홈스테드 익젬션(homestead exemption 재산세 공제제도) 추가 감소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주 하원 역시 83대 35로 압도적인 찬성을 나타냈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번 안건은 헌법 수정안인 만큼 주지사가 비토를 놓을 수 없다.
통과 안건은 2018년 선거에서 재산세 공제 추가 감소를 주민들의 찬반 의사를 묻는 내용을 담았다. 수정안이 주민의 60% 찬성을 얻을 경우 2019년부터 주택가격(카운티 감정가) 세금 공제액에 2만5천달러가 더해진다. 현재 플로리다주 주택 세금 공제액 5만달러에서 7만 5천달러로 뛰는 셈이다.
추가 공제는 주내 430만 가구에 총 6억4400만달러의 이득을 안긴다.
그러나 세금 삭감안 반대측은 지방 예산 감소로 공무원 해고, 지역 개발 및 개선 차질 등을 우려하면서, 임대인, 스노우버드(계절성 주민), 비즈니스 오너들이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근래 지방정부들은 긍정적인 주택시장에서 그동안 줄었던 세수를 회복하고 주요 정책을 계획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확보해 희색을 표해 왔다.
재산세 추가 감소안 지지측은 2008년 불경기 이래 주택 가치 환원이 이뤄지지 않는 집들이 여전히 많고, 시니어들의 부담 또한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홈스테드 이그젬션은 소유 주택 소유에 대한 세금 환산에서 주요 공제 명목 중 하나로 주택 감정가에서 5만 달러를 감한 다음 세금 산출이 이뤄진다. 이 제도는 집 값 증가세가 가파를 당시 세수가 정도 이상 증가하자, 이를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1980년 유권자들은 2만5천달러 공제안을 주민 투표로 성사켰고, 이어 집값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8년에 공제액이 5만달러로 뛰었다. 1934년 대공황 시절에는 정부가 홈오너들의 짐을 덜기 위해 5천불을 임시 공제한 적이 있다.
홈스테드 이그젬션은 주택명의를 변경하지 않는 한 한 번 신청하면 해마다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명의자가 플로리다 거주민(최소한 영주권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투자용 주택이나 세컨드 홈에는 세금공제가 따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