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화 70년 : 32회] 71년 대선 앞두고 친DJ 월간지 반공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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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4월 월간 ‘다리’ 필화사건으로 1심 법정에 선 윤재식 발행인, 윤형두 편집인, 필자 임중빈(왼쪽부터). 박정희 정부 검찰은 1970년 11월호에 실린 임중빈의 글 ‘사회참여를 통한 학생운동’을 반공법 제4조 1항(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코리아위클리) 임헌영 교수(민족문제연구소장) = 월간 ‘다리’지 필화는 제7대 대통령 선거(1971년 4월27일)를 앞두고 신민당 김대중 후보 홍보활동을 원천봉쇄하려는 독재체제의 흑막과 중앙정보부의 용공조작 행위, 이에 공조한 권력 지향형 검찰, 그런데도 무죄 판결을 내린 용감한 판사가 나중에 사법부 파동으로 법복을 벗게 된 사건까지 가히 ‘필화의 종합세트’였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 중인 반대 의원들을 따돌리고, 지지 의원들만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제3별관에서 1969년 9월14일 일요일 새벽 2시경 날치기 통과시킨 게 박정희의 3선개헌이었다.

1970년은 그들에게 악몽이었다. 정인숙 여인 의문사(2월17일), 와우아파트 붕괴(4월8일), 김지하의 ‘오적’ 필화(6월2일), 전태일 분신(11월13일) 등등으로 민심은 흉흉했다. 이런 가운데 돌발사건이 또 하나 터졌다. 9월29일 신민당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당 내부는 물론이고 중앙정보부 예측도 뒤엎은 채 강경파 김대중이 선출된 것이다.

‘40대 기수’ 김대중과 월간 ‘다리’

“3선개헌이 통과되는 날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문은 장사지내는 날이다”라고 일갈했던 김대중이었다. “인류 역사는 (…)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영원한 저항과 투쟁의 역사”라고 믿었던 그는 저서 <내가 걷는 70년대>(범우사 초판 1970년 9월18일)의 제사(題詞)에서 “역사는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준다. 그러나 이 기회를 선용하고 안하고는 그 국민의 자유다. 다만 기억할 것은 역사는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서는 무서운 보복을 했다는 사실이다”(헤럴드 조지프 라스키)라고 했다. 한국 정치인 저서 중 가장 가치 있는 이 책의 운명은 김대중 탄압사와 궤를 함께했다. 판금을 거듭하다가 1985년에야 제대로 나올 수 있었다.

비판적인 논조이면서도 활기 넘치는 데다 유머감각이 번득이는 이 저서는 1970년대를 ‘대중의 시대’로 규정하고, 쿠데타 세력은 집권 자격이 없다면서, “이 체제(쿠데타)하에서 대중은 오직 부패할 수 있는 자유, 맹종하고 기만당해야 하는 의무, 낭비와 타락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권리밖에 가질 수 없다” “미친 황소(박정희 공화당의 상징)의 갈 길은 도살장뿐이다”라고 외쳤으니 박정희로서는 촉각이 곤두섰을 터였다.

당시 김대중의 오른편에는 참신한 정치인 김상현이 있었는데, 그가 죽마고우 윤형두와 1970년 9월 월간 ‘다리’를 창간한 것은 <내가 걷는 70년대>가 출간된 시기와 맞물렸다. 1956년부터 김대중과 교분이 두터웠던 윤형두(범우사 사장)가 실질적인 경영 일체(출판사와 잡지사가 같은 사무실)를 맡았으나, 형식은 김상현 고문(재정), 윤재식 발행인(김대중 후보 공보비서), 편집인 겸 주간 윤형두였다. 이 잡지사와 범우사는 김대중 대통령 후보 홍보기구 격이었다.

그러니 창간부터 무사할 수 없었다. 당국은 인쇄소와 제본소 등 거래처에다 세무사찰, 소방점검, 공장 앞 도로 교통단속, 정전 등등 기묘한 압력을 다 동원했다. 책 제작 중 무시로 해약해버려 제작처를 옮겼지만 결국 12월호는 낼 수조차 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범우사는 <내가 걷는 70년대> 부록으로 대중용 팸플릿 <희망에 찬 대중의 시대를 구현하자>, <빛나는 민권의 승리를 쟁취하자>, <대중경제 100문 100답> 등을 대량 제작 배포하는 등으로 40대 기수 김대중을 띄웠다.

중정의 집요한 ‘다리’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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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정부 검찰이 문제 삼은 임중빈의 글 ‘사회참여를 통한 학생운동’(왼쪽에서 세번째)이 실린 월간 ‘다리’ 1970년 11월호(왼쪽)와 목차(두번째). 1970년 9월 범우사에서 출간된 신민당 김대중 대선후보의 저서 <내가 걷는 70년대>(오른쪽). 임헌영 문학평론가 제공
 
1971년 대통령 선거의 해가 되자 위협이 바로 닥쳤다. 정보기관원이 윤형두에게 ‘(1)월간 ‘다리’에서 손을 떼라, (2)<내가 걷는 70년대>를 다시 찍지 말라, (3)문학평론가 임중빈이 집필 중이던 <김대중 회고록>을 범우사에서 발간하지 말라’고 강압했다.

윤형두가 그런 배신은 할 수 없다고 정면으로 거절하자 그는 ‘다리’의 판권(당시에는 잡지 발행 허가가 어려워 판권을 통상적으로 매매했다)을 모 영화사에 넘기고 그 돈으로 가족을 데리고 외국에 나가 살면 되지 않느냐고도 했다.

사건은 급행이었다. 2월11일 새벽 6시 봉천동 언덕배기 윤형두 집으로 서울지방검찰청 김종건 검사 발부의 출석요구 통지서를 지닌 건장한 청년 둘이 들이닥쳤다. 오전 9시까지 당청 703호 검사실로의 출두 요청과 도장을 지참하고 와달라는 요지였다. 그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두 청년은 윤형두를 강제로 끌어내 승용차에 태워 노량진경찰서를 경유, 남산 숭의여전 정문 건너편 신한무역 건물로 연행했다. 몇 대 맞고 나가나 싶었는데,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중빈의 글 <사회참여를 통한 학생운동>(‘다리’ 1970년 11월 게재)을 거론했다. 결국 이들(‘다리’ 발행인·주간·필자)은 하루 만인 2월12일 공안부 최대현 부장검사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지법 유태흥 부장판사가 발부하여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되었다.(윤형두, <한 출판인의 자화상>, 범우사)

필화 70년사에는 별의별 경우가 다 있지만, 공안검사의 관점으로 검토하더라도 이 글처럼 한 꼬투리도 문제될 게 없는 것에다 반공법을 뒤집어씌운 예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집행유예 꼬리표를 달고 있던 임중빈인지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익히 터득했기에 꼬투리 잡힐 함정을 안전하게 피했기 때문이다.

‘김대중의 손발을 묶어라’

그런데도 여론을 거스르면서 무리한 구속과 재판을 한 까닭은 단순하고 싱겁다.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서 김대중 후보 홍보팀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였다. “기실 나중에 HR(이후락)이 김상현에게 고백한 대로 김대중 견제 작전의 하나였다. 김 후보 비서실장인 김상현이 ‘다리’ 고문 직함을 가진 오너격”이었다. 김상현까지 구속시킬 작정이었으나 마침 일본에 머물던 그는 국회 회기가 열린 뒤에야 귀국해 체포를 면했다는 설과 이후락이 손을 썼다는 설이 있다(김충식, <남산의 부장들>, 동아일보).

범우사와 ‘다리’가 김대중 후보 홍보물과 기념품 등을 제작 준비 중이었음을 중정은 간파했을 터였다. 결국 김대중은 자서전도 홍보물도 제대로 준비 못한 채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유무죄와 상관없이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이들의 발목을 구치소에 묶어서 세상과 격리시켜야만 했다. 그래서 필화 역사상 가장 비열한 공판을 진행하도록 검찰은 유도했다. 즉 4월9일 첫 재판부터 파리에서 중요한 참고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거나, 검사가 불참하는 등등으로 노골적인 재판 지연작전을 폈다. 구속된 셋 모두에게 도서반입, 가족접견, 목욕과 운동조차 원칙적으로 금지시켜 어떤 긴급한 업무도 진행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 요원은 목요상 제1심 담당판사를 수시로 찾아가 “고위층에서 이 사건에 관심이 많다. 그런 나쁜 놈들은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신상에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노골적으로 위협했다(한승헌, <재판으로 본 한국 현대사>, 창비).

무죄 선고한 목요상 판사의 용기

이런 가운데 4·27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 박정희가 당선되었지만, 조금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대중 지지 세력에 대한 위협작전만은 그대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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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7월16일 월간 ‘다리’ 필화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목요상 판사가 3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편 목요상 판사는 5월14일 제4차 공판에서 발행인 윤재식과 주간 윤형두에게 직권보석 결정을 내려 둘은 석방되었다. 경악한 검찰은 선고 공판 예정일(6월29일)에도 변론을 하겠다며 지연작전을 하자 판사는 임중빈에게도 직권보석을 허가, 석방시켰다. 이후 검찰 때문에 두 차례나 재판이 지연되다가 7월16일 선고 날을 앞두고 지극히 비상식적인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이 목요상 단독판사에서 합의부 재판으로 이송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검사가 밤에 판사 집을 찾아갔다. 목요상은 뒷문으로 집을 나와 친구 집에서 판결문을 작성, 이튿날 법정에 들어서니 검사는 또 다른 요청을 했다.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어 언론인 2인을 감정증인으로 신청한다면서 판결 선고를 제지하려 했다”(한승헌, 위의 책). 판사는 위험을 각오하고 셋 모두에게 무죄를 내렸다.

목요상이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은 1973년이었다. 양주시 농협 지부장이었던 그의 큰형도 세무조사를 당하는 등 고통을 겪다가 사직했다. (경향신문에 먼저 올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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