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국가법 제정' 움직임... 홍콩에도 적용될까
홍콩 내 우려와 반발... 캐리 람 "우려할 필요 없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지난 28일 ‘국가(國歌)법 제정’ 초안을 발의했다. 중국 국가 ‘의용군 행진곡’에 대한 비방을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법이 차후 홍콩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홍콩 내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지난 28일 ‘국가(國歌)법 제정’ 초안을 발의했다. 중국 국가 ‘의용군 행진곡’에 대한 비방을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법 제정이 차후 홍콩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CMP 갈무리)
중국 다수 언론은 지난 28일 중국 전인대에서 ‘국가법 제정’ 초안이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장례식, 공공장소, 상업광고 등에서의 국가 사용을 금지한다. 국가에 대한 악의적 왜곡이나 비방 훼손 등도 금지한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에서 비롯됐다며 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대는 행위도 금지한다. 중국에서는 국가 연주 시에 차렷 자세가 예법이다. 법을 위반하면 최대 15일간 구류될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이 국가법을 홍콩에도 적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는 10월 홍콩 입법회 의원들과 만나 국가법을 홍콩 기본법 부칙 제3조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법이 홍콩에 적용되려면 홍콩 입법회의 가결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홍콩에서의 오성홍기 사용, 인민해방군 주둔 등이 홍콩 입법회의 가결을 거쳐 홍콩 기본법 부칙 제3조에 삽입됐다.
홍콩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파 입법의원 데니스 곽(Dennis Kwok)은 지난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가법은 홍콩의 실정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서 정치평론가 라우이시우(Lau Yiu-siu)는 “홍콩의 젊은 세대는 중국에 큰 반감을 갖고 있다”며 “국가법과 같은 권위주의는 중국에 대한 홍콩인의 반감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2015년 11월, 홍콩 몽콕에서 열린 ‘홍콩 대 중국’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수백 명의 홍콩 축구팬은 중국 국가에 야유를 보낸 바 있다. (SCMP 갈무리)
또한, 이번 국가법 제정이 홍콩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 홍콩 몽콕에서 열린 ‘홍콩 대 중국’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수백 명의 홍콩 축구팬은 중국 국가에 야유를 보낸 바 있다. 사상통제 및 애국심 고취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 정부가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법을 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캐리 람(Carrie Lam)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국가법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이라며 “홍콩 정부는 국가의 품위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녀는 “국가법은 단지 국가를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홍콩 사회가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콩타임스 한병철 기자]
http://www.hktimes.co/n_news/news/view.html?no=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