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상정.jpg

 

오늘(4.19) D.Lundeejantsan 국가조직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몽골 국회법 개정안’을 엥흐볼드 국회의장에게 상정하였다. 
국회의원이 범죄사건과 연관될 경우 국회의원직 사임 여부를 결정하고 죄가 밝혀지면 의원직에서 즉시 사임한다는 헌법 조항이 제대로 발효될 수 있도록 의원직 파면 권한을 국회 소위원회에서 가질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위 법안에는 ‘국회의원이 사건 현장에서 붙잡히거나 혹은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진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가검찰청에서 의원직 사퇴를 국회에 신청하고 소위원회에서 사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몽골 헌법 제 29.3항이 적용될 수 있게 된다. 
[medee.mn 2018.4.19.]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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