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효력상실조치 해제
Newsroh=정현숙기자 newsroh@gmail.com
박근혜정권에서 선거법 위반을 빌미로 여권(旅券) 취소 조치를 당한 재미 장호준 목사가 문재인정부하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게 되었다.
장호준 목사는 19일 “어제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에서 여권 효력 상실 조치를 해제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오늘 여권을 재신청 했다”고 밝혔다.
코네티컷 스토어한인교회에서 시무하는 장호준 목사는 지난주 건강이 악화된 노모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위급한 상황을 맞아 주변에서 긴급히 귀국을 할 수 있도록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努力)을 기울여 주었다.
장호준 목사는 “지난 주간 어머님께서 위급한 상황을 당하셨던 일로인하여 함께 근심 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어머님께서는 위급한 상황을 잘 견뎌내셨고 현재는 매우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 오셨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님의 위급한 상황을 당해 귀국에 필요한 여권 효력 회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여러분들에게 또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다. 물론 여권이 발부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일단 여권에 관한 어려움은 해결 되었기에 동지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이 소식을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
장호준 목사는 “더하여 점심시간까지 쪼개서 제 업무를 성심껏 처리 해 주신 보스턴 영사관 직원분께 고맙다는 인사도 전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희가 두려워한 민족지도자 고 장준하박사의 3남인 장호준 목사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세계 각지 한인들의 성금을 모아 미국과 프랑스에서 발행하는 한인신문에 8회에 걸쳐 ‘불의한 정권을 심판합시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광고의 문구엔 특정 정당의 이름이 없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의한 정권’ 문구를 ‘박근혜 정권’으로 유추(類推)할 수 있다는 직권해석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외교부와 검찰이 장 목사를 고발하며 여권을 강제 회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8일 장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파문이 일었다. 앞서 검찰이 2차 공판에서 장 목사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미국에서 이뤄지는 등 이례적으로 피의자에 유리한 정황을 언급하며 7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장 목사는 즉시 항소해 상급심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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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장호준목사 벌금형’ 사법부 비난여론 (2018.4.20.)
검찰 구형보다 세배 벌금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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