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이민 규정으로 인해 노인들을 돌보는 분야(elderly care sector)에서 노동력이 크게 부족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인복지 단체인 ‘Aged Care Association’ 관계자는 최근 강화된 이민법으로 인해 그동안 이 분야에서 일하던 외국 인력들이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인력난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년 동안 카이타이아(Kaitaia) 지역에서 세라피스트(therapist)로 일해온 한 여성은, 내년에 취업비자가 연장되지 못해 더 이상 국내에 머물면서 일을 할 수 없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Aged Care Association’ 관계자는 이 여성을 예로 들면서, 레스트홈 등 노인들을 돌보는 각종 시설에서 필리핀 출신 인력들은 귀중하고도 꼭 필요한 인력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은 비자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는 데다가 파트너의 체류도 제한되는 등 비자 발급 규정이 이전보다 크게 강화되면서 벌어지기 시작한 현상이다.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특히 농촌 등 몇몇 지역에서는 이미 필요한 인력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외국 인력들마저 떠나면 이를 대신할 인력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