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량이 도로를 운행할 때 파란색과 빨간색 점멸 비상등을 켠 응급 차량(경찰, 소방, 앰뷸런스)이 보일 경우 시속 40km로 속도를 감속하도록 하는 새 도로교통 규정이 이달 1일(토)부터 시행됐다.
NSW 주, 새 도로교통 규정 발효... 위반시 범칙금 $448
경찰이나 소방차, 앰뷸런스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는 경우 일반 차량 운전자는 도로의 가장 자리 레인(lane)으로 양보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이들 자동차들이 비상 상황을 알리는 라이트를 켜고 운행할 경우, 일반 차량은 시속 40킬로미터로 감속해야 한다.
이달 1일(토)부터 적용된 새 도로교통 규정은 청색과 적색으로 된 비상등을 켠 긴급 차량이 도로를 달릴 경우 일반 차량은 시속 40km로 운행 속도를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448달러의 범칙금과 3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또한 이 새 규칙 일환으로 비상등을 켠 응급차량이 도로에 정차한 가운데 비상 요원들이 도로 주변에 있는 경우, 일반 차량은 이들이 우선적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상 요원들에게 위험을 주지 않기 위해 비상 차량을 통과한 후까지 운행 속도를 높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은 비상 차량이 도로 분리대 건너편에 있는 경우 반대편 차선을 이용하는 일반 차량은 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2개월 전 상정됐던 이 규정이 이번에 도입된 것은 ‘Transport for NSW’, ‘Road and Maritime Services’, ‘NSW Police’, ‘NSW Rural Fire Service’, ‘Fire & Rescue NSW’, ‘NSW State Emergency Service’, ‘Ambulance Service of NSW’, ‘Volunteer Rescue Association’, ‘NRMA’ 등 도로, 응급 서비스 기관 및 차량 보험 관련 업계가 포함된 자문그룹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 자문그룹은 올해 초 NSW 주 정부가 응급 차량 이동시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 향상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이다.
‘NSW Centre for Road Safety’의 버나드 칼론(Bernard Carlon) 대표는 “일반 차량 운전자는 주변 차량을 포함한 도로 상황을 고려하여 파란색과 빨간색 점멸등이 켜진 비상 차량을 보는 즉시 안전하게 속도를 늦춰야 한다”며 “또한 도로 상에서 인명 구조 또는 보호 활동을 펼치는 응급 서비스 대원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