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존구역에서 전복 몇 마리와 성게를 잡았던 남성들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9월 11일(화) 해스팅스 지방법원에 출두한 한 명을 비롯해 모두 3명의 남성이 호크스 베이의 테 앙기앙기(Te Angiangi) 해양보존 구역 내 셸리 베이(Shelly Bay)에서 해산물을 잡은 것은 작년 11월 5일.
당시 이들을 발견한 한 주민이 자연보존부(DOC)에 신고했고 출동한 직원은 이들에게서 전복 6개와 성게 1개를 발견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이 보존구역인지 몰랐다고 강변했지만 관계 당국은 당시 이들이 해변까지 진입했던 접근로에는 모두 5개나 되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의 행동은 최대 3개월 징역형이나 1만달러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한편 변호사는 잡은 어획물이 적은 량이라면서 이들을 변호했다.
판사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이날 출두한 남성에게 우선 500달러 벌금과 함께 130달러 법정 비용을 내도록 명령했으며, 이후 남은 2명에게도 추가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테 앙기앙기(Te Angiangi) 해양보존구역은 1997년 지정됐으며 면적이 446헥타르에 이르고 일체의 어획 행위가 금지되는데, 지정 후 전복과 조개류 등이 풍부해졌다고 자연보존부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