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EU 28개국 재무 장관 회의에서 EU의 ‘조세 회피 천국(paradis fiscaux)’블랙 리스트를 채택했다.
최근에 공개된 Panama Papers, LuxLeaks, Malta Files, Paradise Papers, SwissLeaks 등에 고무된 EU 28개국 재무 장관들은 새 조세 회피 천국 15개국 블랙 리스트를 채택했다.
이미 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 5개 지역 미국령 사모아, 사모아, 괌,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미국령 처녀도, 외에 아루바(Aruba), 벨리즈(Belize), 버뮤다 열도, 피지(Fidji) 군도, 오만(Oman), 바누아투(Vanuatu) 군도, 도미니크, 바르바드, 아랍 수장국 연합과 마샬(Marshall) 군도가 포함되어 있다.
왜 EU 블랙 리스트?
2017년 12월 EU 국가들은 ‘비협조적인 조세법’을 적용하는 지역의 리스트 작성에 동의했다. EU는 처음으로 탈세에 대한 투쟁에 있어서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는 조세 정책을 취하는 국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경고하기로 결정하고 블랙 리스트를 작성했다. 이 리스트의 목적은 세계적 차원에서 조세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EU의 국제적 파트너들이 EU 국가들과 동등한 조세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보다 공정하고 분명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블랙 리스트는 어떻게 작성되나?
EU 국가들은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탈세에 유리한 조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아일랜드, 룩셈부르그, 말트, 네덜란드는 이 리스트에 오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미 EU 내부 규정에 조세 정책이 느슨한 이들 국가에 대한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 리스트는 제3국인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이 리스트는 여러 단계를 거쳐 작성된다. 제1단계는 213개국을 여러 그룹으로 구분하여 EU와의 경제 관계, 세무 정책에 따라 분류한다. 그 다음 EU는 문제가 되는 국가들과 접촉하여 세제상 충분히 분명한 세법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이렇게 하여 2017년 12월에 첫 리스트가 작성되었다.
조세의 투명성을 제고, 세제상의 공정성 원칙, 오프쇼어 조치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을 감소시키고, 조세 부담금을 감소하기 위해 기업들이 이윤을 쉽게 이전할 수 있는 정책을 최대한 줄이게 하는 것이 목표다.
리스트에 오르는 국가들은?
이 리스트의 국가들은 수시로 변한다. 2018년에 바하마, 나미비, 마카오, 몽골, 튀니지가 탈세에 대한 투쟁에 믿을 만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빠졌다. 대신 새로 10개국이 추가되어 15개국이 되었다.
이 블랙 리스트 외에 두번째 카탈로그가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63개국이 들어 있다. 이들 지역들 중에 아르메니아, 보츠와나, 자마이크, 뉴 칼레도니아, 모록코, 튜니지아, 알바니아, 타이완, 스위스 등이 들어 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는 없지만, 이들 국가들이 세금 제도를 개선하도록 EU가 압력을 가하고 있다.
EU, 조세 비협조 명단서 한국 완전 제외
한편 한국은 조세회피처라는 오해를 낳기도 했던 유럽연합(EU)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서 한국이 완전히 벗어났다.
EU 경제재정이사회는 한국에서 운용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2017년 12월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로 지정했다.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이 조세회피처와 동의어는 아니지만 이른바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지역이 리스트에 포함된 탓에 EU 경제재정이사회의 결정으로 한국이 조세회피처의 오명을 뒤집어썼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지원이 조세회피처와 무관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 등재를 계기로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한 후 국제 사회의 요구에 맞춰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다고 한국 정부가 최근 EU 측에 통보함에 따라 이번에 EU는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국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는 대신 신성장산업·투자·일자리 중심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를 개편했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