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합 회의에서 수질 오염 수수료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몽골에 최근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수질 오염이 심해지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울란바타르시 공장들의 오폐수, 중앙하수처리장의 과부하로 인하여 토울 강의 오염이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수질 오염 수수료 관련 법 개정안에 이를 상세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수질 오염 수수료 중 50% 이상을 정수장의 개보수에 지출하도록 법안에 반영하였다.
법 개정안 심의 중 국회의원 B.Bat-erdene가 광산 회사들의 수질 오염 수수료를 50~60% 인하하는 조항 삭제 및 인구 밀도가 많은 주거지의 정수장 기준 강화 조건을 포함했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며 그러한 주거지들의 하수처리장들이 오폐수를 강물에 바로 버리고 있다고 강조하여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하였다.
법안 준비 실무단원 B.Saranchimeg가 목축업 및 농업인에게 수질 오염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했으며 “광산 회사들에 대한 수질 오염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특별 대우 조건이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실무단에 수질 오염 수수료 징수 금액 중 50%를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개보수에 지출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작년에 수질 오염 수수료 징수 금액으로 정부 예산에 총 466억 투그릭으로 납부했으며 그중 420억 투그릭을 광산 회사들이 납부한 금액이라고 실무단원들이 밝혔다.
심의 후 투표 결과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66.3%가 지지하여 법안이 통과되었다. 같은 법은 올해 6월 1일부터 실행된다.
[montsame.mn 2019.05.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