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민족대학교가 '몽골민족대학교-몽골 최대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홈페이지와 대중교통에 광고를 배포했다.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청(AFCCP)의 점검 결과 이는 법으로 금지된 광고의 주문·제작·배급을 금지하는 위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몽골에서 누가 가장 큰 학교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조직을 생산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본교를 가장 큰 학교라고 식별하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올바른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청은 '몽골민족대학교는 몽골에서 가장 큰 대학'이라는 광고가 위반에 관한 특별법 제10.1.4조를 위반했다며 500만 투그릭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news.mn 2020.11.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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