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청 조사과에서 울란바타르시 전문감사청 담당자 B, 울란바타르시 기준 환경안전규제청 공무원 J 씨와 시민 E 씨는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형법 제22조 4항과 제22조 5항에 따라 조사를 받았다.
B 주무관은 2021년 11월 '건축 시설물 상설 위탁위원회'의 결론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2개 행위로 총 7,300만 투그릭의 현금과 비현금을 수수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J 사무관은 보고서 서명을 위해 뇌물을 받아 '건축 시설 상설 위탁위원회' 위원 역할을 했으며, 시민 E는 B 씨와 J 씨가 특혜를 창출하기 위해 공무와 권력, 직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부패방지청은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B 씨와 J 씨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예방조치를 취하라는 건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ikon.mn 2021.12.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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