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계 투자은행 HSBC홀딩스가 금고대여 감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드러났다.
HSBC는 안전금고 대여 조건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 폭발물, 마약, 무기, 총, 도난품 등과 같은 위험성 물품은 더 이상 안전금고에 보관될 수 없게 됐다.
네빌 사로니(Neville Sarony) 변호사는 “HSBC 측은 새로운 조항인 위험성 물품 보관 금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물품을 사전 통보나 허락없이 처분할 것이라 명시했다”며 “고객의 허락없이 금고를 확인하는 과정 역시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HSBC를 비난했다.
HSBC 대변인은 “안전금고 서비스의 본질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HSBC는 안전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새로 추가된 조항이 보안과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은 고객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기까지 개정된 지침과 관련해 구체적인 예시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금융관리국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피하며 “고객 대응 문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만 밝혔다. [홍콩타임스 천효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