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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는 응급 서비스 대원들에 대한 환자의 폭행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현장으로 출동하는 응급 서비스 차량.


지난 2년 사이 구급대원 폭행 인한 벌금 건수 2배 늘어

 


구급대원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고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빠른 이송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매주 구급차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건수가 폭증하고 있으며 2년 새 폭행자에 대해 경찰이 부과한 벌금 횟수도 2배 가까이 늘어 폭행 등으로 인한 대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환자를 비롯해 주취자인 이송 당사자로부터 폭행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법적 대응 및 구급대원 보호 대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구급 대원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NSW 정부는 보다 강화된 형벌 방침을 천명했지만 최근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 조사에 따르면 심각한 폭행이 발생한 횟수만 지난해 174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구급대원의 참상을 담고 있는 카탈로그에는 구급대원들이 주먹으로 맞고 박치기 또는 목조르기를 당하고 이송 환자를 구하거나 도우려 할 때 침을 뱉거나 하는 등의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카탈로그는 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 총이나 칼, 깨진 병, 방망이 등으로 구급대원을 위협하는 신체 폭력 협박 행위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NSW 주 응급서비스 레이 크린(Ray Creen) 국장은 이처럼 증가한 폭력 건수에 대해 “구급대원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라면서 ”이는 매우 슬픈 일이며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크린 국장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해야 할 임무를 가진 구급대원이 개인 환자로부터 당하는 무분별한 폭행 피해가 정당화되는 인식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폭행 수위가 얼마나 충격적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인지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구급대원의 폭행이 구급대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적극적인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차질을 발생, 그 피해가 구급 서비스 수혜자인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현재 주 정부는 응급 서비스 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적용되는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원이 최고형인 5년을 선고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NSW 주 경찰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174건의 폭행건수 중 구급대원 신체 폭행 피해는 127건이며, 상해에 대한 두려움 및 생명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26명의 응급 서비스 대원이 사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통계에 따르면 여성 소방대원 폭행건만 5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월, 키아마(Kiama) 소속 소방대원 레베카 넬슨(Rebecca Snelson)씨는 업무 중 구급차 뒤편 모서리에서, 이전에도 여성 간호사를 폭행한 적이 있는 불법 마약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턱이 부어오르고 눈에 멍이 들었으며 어깨와 골반에 이르는 타박상을 입었다. 넬슨씨는 “내가 두려움에 고함을 지르자 그 마약 환자의 광분에 가까운 폭행이 겨우 종료되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마약 환자에게는 12개월의 최소 구금형이 선고됐다.

 

넬슨씨는 “응급 서비스 대원으로 20년을 근무하면서 서비스 대원에 대한 폭행 건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NSW 주 중북부 지방에 위치한 타리(Taree)에서 기차에 치인 14세의 어린 소녀를 이송하기 위해 4명의 구급대원들이 소녀에게로 접근하고자 할 때 환자가 구급대원을 향해 돌을 던지고 언어폭력을 일삼았으며 다리가 절단된 18세의 환자는 3일 후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해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례의 가해 유형은 알코올 및 마약 중독으로 인한 폭행(40%),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32%), 자체 폭력성을 지닌 폭행 및 이유 없는 폭행(32%)의 순으로 집계돼 알코올 및 마약 중독으로 인한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린 극장은 “응급 대원에게 언어 및 신체적인 폭행을 일삼는 것은 큰 충격”이라고 지적한다. 호주 구급대원협회 게리 윌슨(Gary Wilson) 사무총장은 ‘저항하기 어려운 공격’을 일삼는 행태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구급대원 폭행 실태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를 위한 단호한 조취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미 빈번히 발생하는 일로 낙인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 응급 서비스 대원 주요 폭행 피해

(2014년)

-12월31일 : 한 남성 환자가 여성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투성이로 만듬. 여성 구급대원도 폭행을 방어하느라 실랑이를 벌임 / 환자 벌금형

-11월14일 : 뉴카슬(Newcastle)에서 한 남성 환자가 여성 구급 대원에게 폭행을 가하자 여성 대원이 이에 응수, 양측이 주먹다짐을 벌임 / 여성 대원 벌금 400달러, 폭행 환자 징역 4개월

-9월4일 : 머럼빗지(Murrumbidgee) 지역에서 환자가 남성 구급대원의 무릎을 차을 발로 차는 폭행 시도, 이 와중에 실랑이가 벌어짐 / 징역 1년 2개월 선고, 가석방 없는 최소 6개월 징역형.

-8월31일 : 리버풀(Liverpool)에서 두 명의 여성 구급대원이 연루된 사건으로 환자가 한 여성 대원을 폭행하려 하자 다른 여성 대원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짐 / 12개월의 사회봉사 명령

-8월9일 : 헌터(Hunter) 지역에서 환자가 남성 구급대원을 칼로 위협. 또한 구급차에 손상을 입힘 / 징역 1년 3개월 선고, 가석방 없이 최소 6개월 징역. 기물 파손 및 손상에 대한 책임으로 징역 1개월 추가됨.

-7월5일 : 알버리(Albury)에서 환자가 남성 구급대원에게 언어 폭력 가함. 또한 구급대원의 얼굴에 폭행 시도 / 징역 1년 1개월 선고

-3월21일 : 일라와라(Illawarra)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환자로부터 얼굴, 복부, 허리 및 다리 등을 가격 당함 / 징역 1년 6개월 선고, 최소 징역 12개월

-2월2일 : 시드니의 한 기차역에서 환자가 구급대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격 / 2년 사회봉사 명령

 


■ 응급 대원 폭행 관련 주요 수치

-174 : 지난해(2014년) 발생한 NSW 주 구급대원 폭행사건. 2012년 107건, 2013년 142건으로 지난해 크게 증가

-127 : 구급대원에 대한 환자의 신체 폭행 건수

-68 : 알코올 및 마약 중독 환자에 의한 폭행 건수

-56 :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건수

-35 : 폭력성을 지닌 환자의 폭행, 이유없는 폭행 건수

-26 : 경찰 현장 배치 내에서의 폭행 건수

-87 : 경찰에 구속된 폭행 건수

 


이유경 인턴기자 youkyong1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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