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직장 내 임금격차가 해소되기까지는 50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연방 정부의 직장 내 성 평등 기구인 ‘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WGEA)는 상원 청문회에서 언급한 것으로, ‘WGE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호주 직장 내 임금격차는 23.1%에 달한다.
‘WGEA’ 진단, 격차 적은 한국-독일 수준까지는 상당히 멀어
호주사회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호주 직장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 성별 임금격차는 앞으로 50여년 더 지속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이는 오늘날 직업을 갖는 젊은 여성은 나이가 들어 퇴직해야 하는 시점까지도 임금격차가 해소되는 상황을 보지 못한 채 은퇴해야 한다지 않는 상황에서 은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호주 정부 기관으로 직장 내 성평등 구현을 담당하는 ‘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WGEA)는 지난 수년간 조사해 온 성 차별 관련 연구를 토대로 “직장 내 남녀 임금격차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고 금주 수요일(26일) ABC 방송이 보도했다.
이는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나온 것으로, WGEA의 엘리자베스 라이언스(Elizabeth Lyons) 국장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타임라인을 예측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WGEA도 이 단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라이언스 국장은 ‘미국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경우에도 직장 내 임금 평등을 구현하기까지 100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글로벌 법률회사 ‘White & Case’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현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볼 때 향후에도 남성에게 유리한 임금구조가 호주 경제의 지속적인 특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최근 각국의 관련 연구 자료를 인용, 호주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의 성별 임금격차가 해소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언급한 뒤 “이 연구 자료는 호주의 경우 50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300년이 걸릴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특히 호주의 경우 남녀 임금 차이가 크지 않은 한국과 독일 수준을 따라가려면 최대 300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 3월 작성된 ‘WGEA’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성별 임금격차는 지난 2015년 23.9%에서 지난해 3월에는 23.1%로, 좁혀진 격차는 크지 않았다. 이 보고서 자료는 ‘WGEA’가 ‘Bankwest Curtin Economic Center’에 의뢰해 1만2천 명 이상의 고용주와 400만 명의 직장인 대상의 조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WGEA’ 보고서는 또한 상위 계층 여성 관리자와 남성 관리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2015년 10만 달러에서 9만3천 달러로 약간 해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방 정부 공공서비스 부문에서는 근래 고용주 대상의 직장문화 관련 교육, 블라인드 채용(blind recruitment) 권유 등 상당한 자원을 투입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현재 호주의 경우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고위직 여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 조직 등 관료 체제에서 여성이 고위직을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