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새 정부가 OECD 국가 특히 캐나다와 비교해 조세형평성이 낮았던 것을 원상 회복하며 재외국민에게도 다소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유학생부모나 유학생 등 임시 체류자로 와서 캐나다에서 주택을 구입했다가 팔게 된다면 양도손익에 대한 계산이 바뀌게 된다.
양도손익 계산은 국내·외로 구분하는 방식에서 손익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은 5%에서 10%로 상향 조정(기본세율 20% 동일)된다.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한국에 상장주식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눈여겨 볼 사항이 있다. 이번 세법개정에서 한국에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소득 외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용역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원천징수 세율은 17%에서 19%로 인상한다.
이외에 한국 국적자로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을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인하하기로 했다.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고 받은 이자·배당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는 14%에서 10%로 축소한다.
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거짓제출시 과태료는 보고서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한국에 금융이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살아 있다면 이번 세제변화에 대해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