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5) G.Zandanshatar 내각관방부 장관은 엥흐볼드 국회의장에게 ‘몽골이 외국 일부 국가와 수교를 맺을 것에 대한 결정’ 안을 상정하였다.
몽골의 국가안보외교정책을 기반으로 유엔 회원국 및 몽골과 수교를 맺지 않은 국가와 수교를 맺는 것과 관련 2010년에 몽골 주재 유엔 지사를 통해 45개 국가를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결과 현재 37개 국가와 수교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은 현재 186개 국가와 수교를 맺은 상태인데 이 중에서 184개 국가는 유엔 회원국이며 나머지 2개 국가는 유엔 감시 대상 국가에 해당된다.
이번에 몽골은 4개 국가와 수교 관계를 맺기 위한 서류에 서명한 상태이다.
1.지부티(Djibouti): 아프리카 동쪽의 공화국
2.세인트키츠네비스(Saint Kitts&Nevis): 카리브 해에 있는 연방 국가
3.바하마(Bahamas): 북아메리카 카리브 해 북동쪽에 있는 섬나라
4.벨리즈(Belize): 북아메리카 남쪽에 있는 국가
위에서 언급한 4개 국가와 수교를 맺는 것에 대한 안건은 2017년 12월 20일 정부 내각회의에 논의되었으며 오늘 국회에 상정하는 것이라고 국회 대변인실에서 보도하였다.
[ikon.mn 2018.1.25.]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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