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나 정치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영향력을 가시화하기 위한 ‘해외 영향력 투명성 제도’(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호주의 정치 및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공유하거나 배포 및 출간 등으로 공공에 알리고 또는 자금을 지출하는 모든 행위는 사전에 등록 절차를 거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사진은 이 제도를 주관하는 연방 법무부 청사.
‘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 사전 등록 후 정보 출처 밝혀야
연방 법무부(Attorney-General's Department)가 호주 정부 또는 정치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영향력을 가시화하기 위한 ‘해외 영향력 투명성 제도’(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각 미디어에 발송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10일 도입한 이 제도에 따라 특정 국가의 정부, 정치 기관, 사업체 또는 정부나 정당의 지시를 받은 개인이 호주의 정치나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공유하거나 배포 및 출간 등으로 공공에 알리고 또 자금 지출을 하는 경우 ‘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Disclosure in Communications Activity) Rules 2018’을 참고해 사전에 이 사실을 등록해야 하며, 해당 정보 및 메시지 안에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는 구두, 글, 시각, 그림으로 된 자료와 그래픽, 전자,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자료 모두를 포함하며, 등록 가능한 행위에는 연방의회에 대한 로비, 일반적인 정치 로비, 기금 전달행위를 포함해 정치 및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기 위한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법무부는 또한 해당 제도에 대해 “호주의 정치와 정부에 미치는 해외의 영향력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활동에 투명성을 더하고 해외로부터의 영향력 특징 및 수준, 정도를 가늠하며, 이 같은 활동이 호주에 보다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방향으로 행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등록은 호주 정부 또는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보 및 메시지를 배포하거나 자금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려는 해외 대표 기관과 관계를 맺고 해당 업무를 인수받기 14일 전 이내로 완료되어야 한다.
본 제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AGD 웹사이트(www.ag.gov.au/transparency)를 방문하면 된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