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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일부터 실행하기 시작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명령서가 실제로 실행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체인 슈퍼마켓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먼저 “Orgil” 슈퍼마켓의 한 지점에서 관찰한 결과 슈퍼 이용자들이 직접 가지고 온 천으로 된 봉투와 일반 비닐봉지에 제품을 담고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Orgil center” 로고가 찍힌 비닐봉지는 사용이 금지된 봉지로 분류되고 있지만, 아직 판매하고 있었다. 계산대에는 추가로 천으로 된 봉투를 2800투그릭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ax” 슈퍼마켓의 경우 일반 비닐봉지는 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사용 중이지만 채소, 과일 포장용 비닐봉지가 기준에 맞지 않아 바꾸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당 슈퍼마켓 관리자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다는 답변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과 판매 상가 상인들은 해당 명령서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명령서에 따르면 0.006mm 두께의 작은 비닐봉지와 0.035mm 이상의 두께의 비닐봉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없어 소량으로 파는 과일, 육류 등 신선도가 중요한 제품에 사용하는 얇은 테이프형 비닐은 금지하지 않으나 이를 담아 주는 얇은 비닐이 금지되었는지 여부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큰 시장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그대로이며 명령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바얀주르흐 시장의 육류 판매 상인에 따르면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데에는 동의하나 아직 대용품을 충분히 보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 실제로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옛날에 사용하던 식품용 종이봉투를 제작해 놓고 유통하면서 대체하였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다. 해당 시장에서 밀가루와 곡식류를 판매하는 상인은 “우리는 비닐봉지 사용 전에는 천으로 된 봉지를 직접 제작해서 사용해 왔었다. 내 생각에는 보편화가 되는 데에는 한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도 많이 바뀐 상황이 보인다. 일부 주민들은 직접 봉투를 들고 시장을 찾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비닐봉지에 사용하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을 말하였다. 
전문감독청에서는 정부의 해당 명령서의 실행 여부를 감사하면서 위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유통 중인 비닐봉지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나머지 분은 국내 업체에서 제작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의 실행에 맞춰 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에 맞게 제작하기 위해 해당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비닐봉지를 대체할만한 제품을 제작하여 공고하여 알리고 실행을 재촉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보인다.
[news.mn 2019.03.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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