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들은 선거 해의 3월 25일 전에,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4월 25일 전에 선거 공약을 국가감사원에 제출해야 하며 감사원은 선거 투표 당일 60일 전에 평가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당 연대는 이번 달 25일 전에 당 회의를 소집하여 2020년 선거 공약을 확정해야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3월 31일까지 행사, 모임, 회의를 금지한 상태이다.
하지만 선거 그해에 선거 투표일 6개월 전부터 선거법을 개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선거법에 명시한 기간 내에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당, 연합은 온라인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 공약을 확정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news.mn 2020.03.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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