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도시, 마을 법적 지위 관련 법을 헌법 개정에 맞춰 개정 중이다. 헌법 개정에 따라 전국 도시와 지방 도시의 등급 확정 및 행정 단위, 영토 관련 일부 권리와 의무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따라서 총 7장 83조로 이뤄진 도시, 마을 법적 지위 관련 법 개정안 준비를 위한 국회 산하 실무단이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다.
같은 법은 몽골 행정 단위 및 영토 구분에서의 도시, 마을의 역할, 경제 활동, 직접적인 행정 관리, 운영 방침, 전권 실행, 행정 단위 및 영토 관련 의무 중 일부 전환 등 사항을 규정하여 전국, 지방 도시와 마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현행법상에는 도시란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된 자치 운영 및 의무를 진 일정 영토를 기준으로 도시를 구성하는 인프라 및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에 따라 양도된 행정, 영토 관리 의무를 실행하는 법적 대상(지방 공기업)을 말한다.
마을이란, 자체 관리하에 인구 2천 명 이상의 상주하는 주민을 가진 농업, 생산, 관광, 휴양지, 요양원, 운송, 상업 등 분야 중 일정 분야가 발전된 주거지 특성을 가진 지역(지방 공기업)이라고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도시, 마을은 자제 운영 관리 기관으로 주민 대표로 자율적으로 비공개 투표 형태로 선출하여 의회를 결성하며 5년간 운영된다. 단, 동 의회에는 정당이 참가하지 않으며 마을의 경우 100명, 도시는 500명 이상 주민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의회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다.
법 개정안 설명 및 원칙 관련하여 국회의원 D.Lundeejamtsan, Yo.Baatarbileg, D.Togtokhsuren 등 의원들이 의견을 발언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영토, 국경, 도시, 마을 인구수, 개발 계획, 행정 단위, 운영 관리 사항을 상세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montsame.mn 2020.03.0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