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임산부, 만 12세 이하 자녀 여성에 대하여 자택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유급 휴가 지급 등 조치를 할 것을 정부 행정 기관 또는 법인, 기관의 임원들에게 지시하였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동 결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몽골 대통령 사무국이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동 결정에 따라 몽골 대통령 사무국 직원 중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 및 만 50세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 휴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montsame.mn 2020.03.1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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