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근거 없이 인상한 법인에 대하여 5백만~2천만 투그릭 벌금 조치.jpeg

 

공정경쟁소비자원에서 앞으로 생필품 식품 등에 대한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해당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 업종 운영 허가를 취소하도록 관계 기관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질서위반규제법에 따라 인위적으로 가격 인상을 한 기관 또는 업체에 대하여 5백만 투그릭에서 2천만 투그릭까지 벌금을 부과하여 법인 운영 허가 취소까지 조치할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식량 농업 경공업부 장관 Ch.Ulaan이, 식품 및 생필품의 시장 공급 육류, 밀가루, 쌀, 설탕 등 식품 비축량이 충분하다고 보도하였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은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을 준수하여 수용 구매량을 필요한 만큼만 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 식품 및 생필품 품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도록 조치 중이다. 공정거래소비자원에서는 정당한 근거 없이 가격 인상 여부를 관리 감독을 위한 실무단을 파견하여 조사 중이다. 오늘부터 일부 시장과 상가에서는 육류 구매량이 정상으로 돌아와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기회 삼아 가격 인상한 상가, 가게 신고는 1800-1284 전화번호로 연락할 수 있으며 어제만 해도 11건의 민원 신고가 들어왔다고 부총리 사무국에서 밝혔다. 
[news.mn 2020.03.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 몽골 정당한 근거 없이 가격을 인상한 법인에 대하여 5백만~2천만 투그릭 벌금 조치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8.
4219 몽골 몽골은행 귀금속 구매량 4.9t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8.
4218 몽골 총선 참가 정당, 연합 공약 국가감사원에 제출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8.
4217 몽골 확진자와 접촉한 1차 접촉자 149명 검사 결과 음성 판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8.
4216 몽골 정부 비축용 육류 279개소에서 판매 시작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8.
4215 몽골 영업을 일시 정지한 4,825개의 서비스 업체 출입문 봉쇄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8.
4214 몽골 전년도 대비 수출 29%, 수입 10% 감소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8.
4213 몽골 “Tengeriin toirog” 고가도로, “케이블카” 사업 추진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8.
4212 몽골 불가피한 사유로 입국을 희망하는 자국민, 특별기 이용 입국 허용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8.
4211 몽골 은행협회, 대출 이자 정책 변경 심의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8.
4210 필리핀 필리핀, 동남아 '코로나 핵' 되나…`인구 절반` 루손섬 봉쇄, 누적 확진 142명 호주브레이크.. 20.03.17.
4209 일본 日本, 이 시국에 올림픽 강행? '마스크 쓴 채 성화 봉송'… 호주브레이크.. 20.03.17.
4208 몽골 [몽골 특파원] 한국 체류 몽골 국민 244명, 몽골 임시 특별기로 몽골 귀환 완료 file GWBizNews 20.03.16.
4207 몽골 임산부, 만 12세 이하 자녀 여성 유급 휴가 지원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3.
4206 몽골 울란바타르시 대중교통 버스 운행 35% 줄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3.
4205 몽골 Ch.Ulaan 장관 식량 부족 우려 없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3.
4204 몽골 구립병원, 요양원, 휴양지 격리 시설로 이용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3.
4203 몽골 식품, 위생품 외 모든 서비스업종 운영 일시 정지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3.
4202 몽골 몽골 입국 프랑스인 “코로나 19” 최초 확진자 발생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3.
4201 몽골 울란바타르시 위험성 평가 조사 중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