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출, 개인 소비용 대출 원금 상환 및 이자 납부를 90일 연기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마련하였다고 재무부 Ch.Khurelbaatar 장관, 몽골은행 B.Lkhagvasuren 총재가 오늘 발표하였다.
“이번 결정은 어제 금융 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여 나온 결과이며 은행 자기자본 관리 규정 및 적정 비율 규정에 개정을 통하여 대출 조건 완화, 면제 등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몽골은행 B.Lkhagvasuren 총재가 강조하였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하여 은행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것을 참작하여 90일간 대출 상환 및 이자 내지 않도록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라고 밝혔다.
동 규정에 따라 비은행금융 등 제2금융권에 같이 적용한다. 대출 상환 기간이 연체될 경우 신용 등급을 낮춰 감시대상명단으로 분류되는데 현재 비상대기 체제 돌입 관련하여 6개월간 대출 신용 등급 조정을 보류하도록 하였다.
소비 대출이 총대출의 90%이며 대출 계약 변경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권장하여 대출 상환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금융감독위원장 D.Bayarsaikhan이 강조하였다.
은행이 대출 상환 연기로 인하여 적자 위험이 있어 은행의 담보 대출을 기준으로 몽골은행이 기준 금리로 대출을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montsame.mn 2020.03.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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