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가을 정기 국회에서 “OT 광산 개발에 몽골 권익 충족 관련 국회 명령”은 2018년 3월 23일 몽골 국회의장 제57호 명령문에 따라 실무단을 만들어 어요톨고이 광산 투자 계약 검토를 통하여 2019년 5월 29일 경제상임위원회 평가에 따라 정부에 지시하였다.
따라서 국회 상정안을 준비하여 몽골국회의장 2019년 6월 3일 제152호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 B.Battumur을 비롯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이 실무단을 결성하였다. 몽골 국회 2019년 11월 21일 회의에서 어요톨고이 광산 투자 계약 및 관련 협약 실행 평가 내용을 토대로 해당 안건을 준비하였다.
해당 계약 및 협약 내용을 몽골 법률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 제안 및 매장량 재평가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 자연환경 평가서 작성, 해당 계약 관리에 대하여 몽골 측의 대표성 확보 등 조치를 실행할 것을 몽골 정부/U.Khurelsukh/에게 지시하였다. 실행 및 관리 감독을 국회 상임위원회/J.Ganbaatar/, 국가안보외교정책상임위원회/T.Ayursaikhan/에게 각각 지시하였다.
[news.mn 2020.03.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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