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과일 농장들이 수확철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설정한 성과급 임금(수확량에 따른 임금 지불)에 대해 공정근로위원회가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진 : Development Policy Centre
AWU의 '성과급' 이의 제기에... 전국농민연맹, “농장 파산 초래...” 반발
과일을 수확하는 농장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됐다. 현재 호주 과일 농장의 경우 수확철에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들에게 과일 수확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급’ 임금 지급은 수확한 과일의 양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것으로, 농작물(과일이나 채소 등) 수확이 적으면 급여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호조 노동자유니온(Australian Workers Union. AWU)은 지난해 12월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를 심사한 공정근로위는 모든 농장 근로자들에게 현재 호주의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25.41달러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정근로위는 지난 11월 3일, 농장 임금지급 조사에 대한 전체 회의에서 “과일농장의 일용직 근로자 임금이 본래 임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법에서 요구하는 공정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임금) 안전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공정근로위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AWU의 댄 월튼(Dan Walton) 전국 사무총장은 “공정근로위원회의 이번 규정은 오늘날 산업 현장과 관련된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우리 노조 135년 역사의 위대한 승리 중 하나라 생각한다”며 “호주의 농장에서 과일을 수확하는 이들은 일상적, 체계적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급여도 적다”고 주장했다.
공종근로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국농민연맹(National Farmers' Federation)은 농장을 폐업시킬 수 있는 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