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가 소규모 사업자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Small Business Fees and Charge Rebate’ 청구를 기존 1,500달러에서 2천 달러로 높였으며, 청구 대상도 확대했다. 사진은 Pretium Solutions가 Small Business Fees and Charge Rebate와 관련해 설명한 유투브 동영상의 한 장면.
식품 및 주류 라이센스-판촉행사-도로통행료 및 지역 카운슬 비용도 청구 가능
NSW 주의 적격 자영업자, 비영리 기구 및 소규모 사업자들이 ‘Small Business Fees and Charge Rebate’를 최대 2천 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다.
NSW 주 재무부는 지난 12월 10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NSW 주의 COVID-19 경제회복 전략 일환으로, 보조금의 추가 및 확대를 통해 기업 회생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트 킨(Matt Kean) 장관은 이 계획에 따라 “이날(12월 10일)부터 ‘Small Business Fees and Charge Rebate’가 1,500달러에서 2천 달러로 인상되고 업무를 위해 사용된 도로 통행료도 청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리베이트는 식품당국의 라이센스, 주류 라이센스, 판촉행사비, 해당 지역 카운슬 비용 등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NSW 주 및 지방정부 수수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전염병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주 정부가 사업을 지속하도록 돕는 또 하나의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다미엔 터드호프(Damien Tudehope) 스몰비즈니스부 장관에 따르면 7만 개의 기업이 이미 초기 지원계획에 따라 리베이트를 청구했으며, 이 지원이 2021년 4월 1일 시작된 후 총 8,200만 달러가 지급됐다.
터드호프 장관은 “이번 ‘Small Business Fees and Charges Rebate’ 대상 확대는 1인 사업자가 기술 라이센스비를 지불한 것부터 카페의 야외 좌석 설치비용에 이르기까지 NSW 주 전역 소규모 사업체가 대상이 된다”며 “2021년 3월 1일부터 지불된 도로통행료까지 청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확대한 것은 자동차, 트럭, 밴을 이용한 사업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격 사업자는 ‘MyService NSW’ 계정을 통해 비즈니스 프로필에 로그인 한 뒤 리베이트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승인되면 사업체에 2천 달러의 디지털 바우처가 제공되며, 이 바우처는 정부지출 비용을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 지불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이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환불된다.
이번에 리베이트 청구 확대 계획이 나오기 전, ‘Small Business Rebate’ 프로그램에 이미 등록한 소규모 비즈니스는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다. 해당 비즈니스에게는 디지털 바우처에 자동으로 500달러가 충전되며 신규 신청 사업자는 2천 달러의 디지털 바우처 한 장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신규 리베이트 신청은 12월 10일부터 시작됐으며, 신청서가 승인되는 즉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주 정부 웹사이트(nsw.gov.au)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