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이들의 격리 의무가 노동력에 경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연방 내각이 접촉자 격리 면제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노동력 부족 압박 해소 차원... 대부분 직종, 면제 대상에 포함
연방 내각은 노동력 공급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COVID-19 관련 격리 면제 대상에 더 많은 분야의 근로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 14일(금) 합의된 이 결정으로 COVID-19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이들은 격리 과정 없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 다음은 호주 공공보건위원회(Australian Health Protection Principal Committee)에서 제한한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자 자가 격리 면제 직종 목록이다.
▲ 보건, 복지, 간호 및 의료지원 : 보건 요양, 치과, 일반 치료 부문(물리치료, 교정 마사지, 한방치료, 정신건강), 클리닉 및 실험실, 혈액 및 혈장 기능 부문, 메디컬(약국 및 보건 의약용품 공급 포함), 주택 관련 지원(홈리스 관리 등 포함), 복지 서비스, 불법약물 및 알코올 중독자 대상 서비스, 장애 및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노약자 가정방문 서비스, 동물병원(수의사 및 동물보호 및 동물 케어), 임종 서비스(장례, 화장, 묘지 및 영안실 서비스)
▲ 식료품 및 기타 필수 제품 부문 : 농장 및 농업 부문, 필수 식품(음료 및 채소 포함), 애완동물 사료 공급 부문, 사무용품 관련 부문(신문, 잡지사 포함), 건축 및 조경용품, 음식접객 부문(테이크어웨이 및 음식배달)
▲ 운송, 화물 및 물류 : 도로-철도-항공 및 선박 서비스, 운송 작업 및 공급 서비스 부문, 물류 센터. 항만 및 공항 수출입 부문, 배달 서비스, 우체국, 승객 운송, 택시 및 공유차량 서비스, 이사 서비스, 차량정비(차량정비 출동 서비스, 견인 등 포함), 자동차대여 직종
▲ 에너지, 원자재, 수자원, 폐기물 관리 : 에너지 공급(전기, 액체연료, 가스 등), 상하수도 관리(위생 및 배수 부문 포함), 광산 및 FIFO 근로자를 포함한 물품 공급 서비스, 폐기물 처리(쓰레기 수거, 처리, 보관 및 폐기 서비스)
▲ 통신, 데이터, 방송 및 미디어 : 통신 서비스, 대중에게 뉴스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저널리즘 및 미디어 서비스, 방송
▲ 금융 및 보험 서비스 : 연금 서비스, 보험 및 기타 금융 서비스
▲ 교육 및 차일드케어 : 교육 및 학교 서비스, 육아교육 및 보육, 성인 및 고등교육
▲ 건축 및 건설 : 긴급 보수 및 관리, 건설 현장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현장 종사자, 건설현장 지원 부문(현장 의료 지원, 건축 관련 검사 등)
▲ 응급 서비스, 안전, 법 집행, 사법 및 교정 서비스 : 경찰-소방 및 구조-구급차 등 치안 및 위기 대응 부문, 국방 및 국가안보, 법률 서비스
▲ 필수 연구 부문 : 공공보건 연구 및 호주 사회-경제에 필요한 필수 연구,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부문, 임상시험 및 동물시설 관련 연구 부문
▲ 주요 정부 기능, 연방 및 주-지방정부, 공공사업 : 사회복지-산재보상-근로자 지원-육아 지원 서비스 및 메디케어, 선거 관련 부문, 의회 제반 직종, 영사 및 외교 서비스, 공공재산 및 토지-기반시설(도로 등) 운영-점검-유지관리, 규제업무 부문
▲ 숙박 서비스 및 부동산 : 신규 임대-임대종료 또는 부동산 매각을 위한 조사 활동, 온라인 경매-매매 및 임대차 계약 서비스, 기존 고객-필수 근로자-검역을 위한 숙박 서비스
▲ 위 카테고리를 지원하는 분야 : 자재 및 제품 생산-제조-가공-포장 및 유통, 행정-규제-운용-물류-통신-산업보건 및 안전-노사관계-고객지원 부문, IT 지원-사이버 보안-엔지니어-기술인력-법률지원 및 연구, 청소작업-제품설치-건설-유지보수 및 수리(배관, 전기, 해충방제, 잠금장치 제조 및 기술인력 포함), 필수 기능 수행자 대상의 숙박 및 음식물 제고 서비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