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증권거래소의 '증권 등록 절차'가 개정되었다.
변경의 하나로 회사의 주식 등기 수수료가 10~40% 인하되었으며, 회사채와 자산상장증권 등기 수수료는 최대 36% 인하됐다.
몽골 증권거래소 이사회는 2022년 5월 10일 회의를 열고 '증권 등록 규정' 외에 '증권 거래 규정'을 개정했다. 앞으로 몽골 증권거래소는 1차 시장에서 주식과 투자 펀드 발행인이 내는 수수료와 수수료를 100%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밖에 몽골 증권거래소는 국내외 전문투자자 유치를 위해 거래 때마다 1·2차 시장거래 수수료를 부과하던 FTSE 러셀 그룹의 프론티어 시장 카테고리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상업 수수료 산정방식이 국제표준에 맞게 도입돼 전체 거래액에서 산정되기 때문에 이 같은 유형의 수수료는 5~62.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지난 4월 21일에는 '상호 폐쇄형 투자 펀드의 단위권 등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투자 펀드의 단위등록 수수료와 연간 용역 수수료가 50~75% 인하되었다.
몽골 증권거래소의 수수료와 수수료의 점진적 인하는 몽골 주식시장 발전의 31년 동안 역사적으로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수수료·선택료 인하로 기업들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공매하기 쉬워지고, 개방형 공동주식회사로 탈바꿈하는 기업도 늘어날 전망이다. 동시에, 이 역사적인 결정은 부의 공평한 분배, 기업의 번영, 그리고 경제적 도전의 해결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ikon.mn 2022.06.1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