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만 달러의 주택을 구매하는 첫 주택구입자들에게 인지세 대신 부담이 적은 연간 토지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변경하는 법안이 상정된다. NSW 주 노동당 정부는 이전 연립 정부에서 시행한 이 제도를 없애는 대신 인지세 면제 한도를 현 6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 구입 주택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 Nine Network 뉴스 화면 캡쳐
현 6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첫 주택구입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 제공” 주장
NSW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주 정부가 이전 자유-국민 연립 정부에서 시행한 ‘선택적 토지세’를 폐지하고 첫 주택구입자의 인지세(stamp duty)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 정부는 지난 5월 23일 시작된 의회 회기에 맞춰 이 같은 변경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인지세 개혁은 이전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것으로, 첫 주택구입자에게 최대 150만 달러까지의 부동산에 대해 한꺼번에 내야하는 인지세 대신 부담이 적은 연간 토지세로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후 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약 5천 가구가 토지세 납부를 선택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올 7월 1일부터 선택적 토지세는 없어진다. 다만 올 1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토지세 납부를 선택한 이들은 소유 주택을 판매할 때까지 이를 연간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올해 3월 치러진 주 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이었던 NSW 노동당은 집권하는 경우 ‘토지세 선택’을 폐기할 것임을 분명히 해 왔다. 대신 첫 주택구입자들에게 80만 달러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공약이었다. 현재 첫 주택구입자가 인지세를 면제받으려면 65만 달러 이하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민스 주 총리는 이전 연립 정부의 첫 주택구입자 지원에 비해 노동당 계획의 장점을 주장해 왔다. “(인지세 면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 더 많은 첫 주택구입자로 하여금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는, 보다 공정하고 간편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당 정부는 현재 인지세 면제 기준인 65만 달러를 80만 달러 주택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 법안이 의회를 거쳐 시행된다면, 80만 달러를 넘지 않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첫 주택구입자는 인지세 3만1,000달러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첫 주택구입자에게 제공되는 인지세 감면 혜택도 최대 100만 달러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야당 당시의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사진) 대표. 지난 3월 주 선거를 앞두고 민스 대표는 주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 연립정부의 ‘선택적 토지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민스 주 총리가 이 같은 계획을 밝힌 가운데 야당(자유당)은 이전 페로테트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토지세 선택’ 폐지를 적극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당 정부는 이 법안이 의회에서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정부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첫 주택구입자 지원이 시행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이전 정부의 지분공유 주택 계획에도 변화를 준다는 방침이다.
현재 노동당 정부는 지분공유를 지지하지만 다니엘 무키(Daniel Mookhey) 재무장관은 “NSW 주의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판단이다. 무키 장관은 “현재 우리가 받은 예비 조언은 이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해당 자격기준이 너무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누군가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 기준에 대한 요구항목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현재 필수 부문 근로자 가운데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 이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50세 이상 독신자,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홀부모도 가능하다.
이들은 2%의 보증금으로 부동산에 대해 최대 40%의 지분을 가질 수 있으며, 독신의 경우 연간 수입이 9만 달러 이하, 커플의 경우에는 12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주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이 제도 이용의 혜택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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