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세금 수익을 올리고 호주
소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GST 납부 기준이 되던 가격을 크게 낮출 예정이라고 알려지며 뉴질랜드 소비자들도
조만간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가격과 상관없이 GST를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호주가 이러한 방침을 도입할 경우 뉴질랜드도 머지 않은 미래에 호주의 방침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는 현재 OECD 국가 중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 가장 관대한 국가다. 현재
호주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 가격이 1000달러가 넘으면 GST를 지불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 기준을 최하 20달러까지 낮추고자 하고 있으며 재정부는 한도가 없이 모든 상품에 GST를
부과하는 방법도 제안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제한 금액은 400달러이다.
토드 맥클레이 국세청 장관 측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8월 이 문제가 내각 회의에서 거론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규제를 변경시키기 전 대중자문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GST 전문가
오이겐 트롬비타스는 400달러의 한도를 낮추게 되면 호주와 뉴질랜드가 다른 국가들의 수입품 GST 정책과 발을 맞추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변경은 모든
뉴질랜드인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과거에도 제한 금액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한 바 있으나, 세금 징수 비용이 늘어나는 수익보다 더 높아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 시장이 계속해서 증가하자 내국업체를 보호하고 세금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고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세금 전문가 앨런 벌롯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국경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판매하는 곳에서 GST를 등록하게 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없애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벌롯은 가장 큰 판매업체를 공략하면
세금 징수의 노력과 비용이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호주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뉴질랜드에서도 가까운 미래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