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러프에 정박한 외국 상선의 승무원들이 전복을 채취하며 관련 어획 규칙을 위반해 각각 천 달러씩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차 산업부 장관은 지난 5년간 적어도 6번 정도, 블러프에 정박한 해외 상선의 승무원들이 전복 어획 규칙을 어겼다고 밝혔다.
해외 상선의 승무원들에게는 뉴질랜드에 정박하는 동안 전복과 조개류의 채취 제한 규칙과 이를 어겼을 시 취해지는 법적인 조치 등이 안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
1차 산업부에서는 가장 최근의 사건은 지난 11월에 4명의 해외 상선 승무원들이 블러프에 배가 정박해 있는 동안 오션 비치 근처에서 총 91마리의 검은 전복을 채취했는데 그 중 82개는 채취 제한 규정보다 작은 크기였다고 밝혔다. 또한, 46마리의 옐로우 전복 중 26마리는 제한 크기보다 작은 것이었다. 거기다가 그들은 또 법정 한도보다 더 많은 개수의 전복을 채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을 위반해 단속에 걸린 이 외국 상선의 승무원 4명에게는 각각 천달러씩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들이 잡은 전복은 모두 바다로 되돌려보냈다.
전복 채취의 기준에 의하면, 크기가 125mm 이하는 채취하면 안 되고 한 사람에 10마리씩만 잡을 수 있다.
블러프 커뮤니티 보드 위원장은 블러프에 정박하는 승무원들이 뉴질랜드 해역에 도착하자마자 전복 채취 등에 대한 정보를 듣는다며 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