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코로나 19 항체 검사를 받는 끌롱또이 시장 상인과 노동자들
태국 정부는 의료진의 업무과다로 인해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 19 검사기한을 9월13일까지 연장했다. 지난해 12월23일 태국은 코로나 19 발병 상황에서도 해당국적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특별 사례로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하도록 허용했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은 출입국사무소의 생체인식 데이터 수집에 협조하고 6월16일까지 건강보험 및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자격이 있는 약 496,000명 가운데 5월31일자로 50%(239,000명)만이 코로나 19 검사를 마치고 노동부로부터 취업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랏차다 다나디렉 정부 부대변인은 6월8일 내각이 건강보험과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6월16일 마감일을 90일 더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각은 실업자로 등록한 53,800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관련 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내년 3월31일까지 분홍색 카드 또는 임시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이주노동자들은 의료인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고용주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태국에 머물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LYS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