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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가족들 돌보아야 하기에 일을 할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COVID 병가 지원금 기한(6월 말로 종료됐던)이 9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해당자는 닷; 보조금 신청(7월 20일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원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것은 RAT 또는 PCR 검사에서의 ‘양성’ 결과이다. 사진 : ANU College of Health & Medicine

 

병가 사용 불가능한 격리자-감염 가족 보호자, 7월 20일부터 신청 시작돼

 

연방정부가 지난 6월 말로 종료된 COVID-19 병가(sick leave) 지원금 제공을 9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로써 COVID-19에 감염되어 병가를 낼 수 없는 상태로 격리 치료를 해야 하는 이들은 주(per week) 최대 75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한국신문 7월 22일 자 기사 참조).

전염병 전문가들이 이번 겨울 시즌을 기해 수백 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음에도 이 보조금 지급은 지난 달(6월 30일로) 종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과 노동조합, 의료단체들은 노동당 정부에 이 보조금 제공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 내각은 지난 7월 16일, 긴급회의를 갖고 이를 9월 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중단됐던 이 보조금은 소급 적용되며 7월 20일부터 신청이 시작됐다.

 

▲ 지급 대상은=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이 보조금 대상은 COVID-19에 감염되었거나 밀접 접촉, 또는 격리 상태로 있으면서 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COVID-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16세 이하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이들, △COVID-19 감염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들,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했기에 격리 상태로 지내야 하는 장애인, 또는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이들도 보조금 신청 자격이 있다.

 

▲ 청구 가능한 액수는= 만약 7일 동안 8시간에 걸쳐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주 450달러를, 20시간 이상 업무가 불가능했다면 750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부부가 동시에 감염되어 일을 하지 못했다면 두 사람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

 

▲ 언제 청구할 수 있나= 연방정부의 지원 기한 연장에 따라 지난 7월 20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해당자는 7일간의 자가 격리, 또는 격리 가족 돌봄 기간 첫날부터 14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정책이 지난 6월 30일 완료되었다가 2주 넘어 다시 연장이 결정된 것이기에, 그 기간 사이의 해당자는 소급 적용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COVID 병가 보조금 지원은 오는 9월 30일로 종료될 예정이며, 이 제도 시행 기간이 재연장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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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토), 정부 내각 회의 후 COVID 병가 지원금 제공 기한 연장을 발표하는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 신청 방법은= myGov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지원금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면 청구인의 myGov 계정을 센터링크(CentreLink)에 연결하여 신원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전화(180 22 66)를 통해 COVID 병가 지원금 청구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COVID 병가 지원금을 청구할 수 없는 이들은= AUSTUDY, Jobseeker, Age Pension, Youth Allowance 등 소득지원 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은 청구 자격이 없다. 또한 유급 육아휴직 상태에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이다.

COVID-19 감염 또는 감염 가족 돌봄으로 격리되어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정부 보조금(예를 들어 NSW 주의 Test or Isolate Payment, Queensland 주의 Hardship Payment 등)을 받고 있는 이들도 청구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보조금 신청자는 일을 하지 못한 기간 첫날,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 자산이 1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증명은= 각 주 및 테러토리(State and Territory) 보건 당국에 등록된 양성 RAT 결과, 또는 양성 PCR 검사 증거만 있으면 된다. 신청자가 거주하는 정부관할구역(State and Territory)에서 RAT 양성 결과를 제출하는 방법은 해당 보건당국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격리 상태로 지낼 것’을 촉구하는 보건 당국의 메시지 등 의사소통 자료는 밀접 접촉자 또는 간병인이라는 증거로 제공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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